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6월 10일 갑자 6/17 기사 /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영돈녕부사 이최응이 졸하다
국역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최응(李最應)이 졸(卒)하였다. 난군(亂軍)에 의하여 살해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의 서거 단자(逝去單子)가 갑자기 이르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평소 바르고 단정한 몸가짐과 인후(仁厚)한 성품을 지닌 데다 그 처지가 자별(自別)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놀라움과 슬픔이 더할 나위 없으니 무슨 말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졸한 영돈녕부사의 예장(禮葬) 등의 일은 규례대로 거행하라.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수송하고 녹봉(祿俸)은 3년을 기한해서 그대로 지급할 것이며 성복(成服)하는 날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원문
고종 19년 (1882) 6월 10일
- 난병들이 범궐하다
- 군사들의 변란을 자책하다
- 선혜청 제조 민겸호, 지중추부사 김보현이 난군에게 살해되다
-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등을 소견하다
- 영돈녕부사에게 어의를 보내어 간병하도록 하다
- 영돈녕부사 이최응이 졸하다
- 중궁전이 승하하여 거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다
- 무위영을 훈련 도감이라 호칭하고 각 영도 옛 규례를 복구하도록 하다
- 경복궁을 수리하는 일은 하교를 기다리라고 명하다
- 기무아문을 혁파하고 삼군부라고 칭하도록 하다
- 죄인 백낙관을 방송하도록 명하다
- 이재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도배 이하의 죄수들을 모두 방송하다
- 상호군 신응조를 우의정에 임명하다
- 병조 판서와 각 영의 장신들을 별성기로 입직하도록 하다
- 이재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어영청에서 반란 군졸들이 무기를 탈취해 갔음을 보고하다
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6월 10일 갑자 6/17 기사 /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영돈녕부사 이최응이 졸하다
국역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이최응(李最應)이 졸(卒)하였다. 난군(亂軍)에 의하여 살해된 것이다. 전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의 서거 단자(逝去單子)가 갑자기 이르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평소 바르고 단정한 몸가짐과 인후(仁厚)한 성품을 지닌 데다 그 처지가 자별(自別)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는가? 놀라움과 슬픔이 더할 나위 없으니 무슨 말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졸한 영돈녕부사의 예장(禮葬) 등의 일은 규례대로 거행하라. 동원 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수송하고 녹봉(祿俸)은 3년을 기한해서 그대로 지급할 것이며 성복(成服)하는 날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 【원본】 23책 1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원문
원본
고종 19년 (1882) 6월 10일
- 난병들이 범궐하다
- 군사들의 변란을 자책하다
- 선혜청 제조 민겸호, 지중추부사 김보현이 난군에게 살해되다
-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 등을 소견하다
- 영돈녕부사에게 어의를 보내어 간병하도록 하다
- 영돈녕부사 이최응이 졸하다
- 중궁전이 승하하여 거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다
- 무위영을 훈련 도감이라 호칭하고 각 영도 옛 규례를 복구하도록 하다
- 경복궁을 수리하는 일은 하교를 기다리라고 명하다
- 기무아문을 혁파하고 삼군부라고 칭하도록 하다
- 죄인 백낙관을 방송하도록 명하다
- 이재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도배 이하의 죄수들을 모두 방송하다
- 상호군 신응조를 우의정에 임명하다
- 병조 판서와 각 영의 장신들을 별성기로 입직하도록 하다
- 이재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어영청에서 반란 군졸들이 무기를 탈취해 갔음을 보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