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8월 26일 경인 1/3 기사 /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영종진을 지켜내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다
국역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영종(永宗)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보고가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어떤 추악한 놈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외진 성의 잔군(殘軍)으로는 설령 막아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지도 않은 적도들이 함부로 날뛰도록 놓아두어 관청이 몽땅 불에 타버리고 인신(印信)이 섞여 들어가 녹아버렸는데도 한 놈의 괴수의 목도 베지 못한 채 밖으로 퇴각해 머물렀다고 하니, 그렇다면 방어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사율(師律)로 헤아려볼 때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방어사 이민덕(李敏德)을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임무가 교대되는 대로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그 후임은 해조(該曹)에서 상격(常格)에 구애되지 말고 각별히 가려서 차임(差任)하게 하여 당일로 말을 주어 내려보내게 하고, 인신도 즉시 만들어 주도록 예조(禮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삼가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적선(賊船)이 방금 외양(外洋)으로 나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여 실상과 종적을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이런 때에 계엄(戒嚴)하는 방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영종을 지켜내지 못한 뒤에 군사를 늘리고 군량을 보내는 방도를 경기 감사가 강화 유수(江華留守)와 함께 상의하고 계획해서 견고하게 수비할 대책을 도모하게 하고 연해(沿海)의 요충지들도 일체 단속하고 방어하도록 신칙하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군자(軍資) / 외교-일본(日本)
원문
二十六日。 三軍府啓: "永宗失守之報, 纔到矣。 何許小醜, 驀地隳突, 孤城殘軍, 縱云莫遏。 無多賊徒, 任其跳踉, 廨宇焉蕩爲灰燼, 印信則混入銷化, 而不斬一酋之馘, 退駐五里之程。 然則其所備禦者何事? 揆以師律, 萬萬駭然。 該防禦使李敏德, 爲先罷黜, 待交符, 令該府拿問定罪。 其代令該曹勿拘常格, 各別擇差, 當日給馬下送, 印信卽爲造給事, 分付禮曹何如?" 允之。 又啓: "卽伏見京畿監司狀啓則‘賊船才出外洋’云。 而行止閃忽, 情跡難測, 此際戒嚴之方, 有不可少弛。 而永宗失守之餘, 增兵餽糧之節, 畿伯與沁留商議籌劃, 俾圖堅守之策, 沿海要衝等地, 一體團束防禦事, 申飭行會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군자(軍資) / 외교-일본(日本)
고종 12년 (1875) 8월 26일
고종실록12권, 고종 12년 8월 26일 경인 1/3 기사 / 1875년 조선 개국(開國) 484년
영종진을 지켜내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다
국역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영종(永宗)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보고가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어떤 추악한 놈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외진 성의 잔군(殘軍)으로는 설령 막아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지도 않은 적도들이 함부로 날뛰도록 놓아두어 관청이 몽땅 불에 타버리고 인신(印信)이 섞여 들어가 녹아버렸는데도 한 놈의 괴수의 목도 베지 못한 채 밖으로 퇴각해 머물렀다고 하니, 그렇다면 방어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사율(師律)로 헤아려볼 때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방어사 이민덕(李敏德)을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임무가 교대되는 대로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그 후임은 해조(該曹)에서 상격(常格)에 구애되지 말고 각별히 가려서 차임(差任)하게 하여 당일로 말을 주어 내려보내게 하고, 인신도 즉시 만들어 주도록 예조(禮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방금 삼가 경기 감사(京畿監司)의 장계(狀啓)를 보니, ‘적선(賊船)이 방금 외양(外洋)으로 나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여 실상과 종적을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이런 때에 계엄(戒嚴)하는 방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영종을 지켜내지 못한 뒤에 군사를 늘리고 군량을 보내는 방도를 경기 감사가 강화 유수(江華留守)와 함께 상의하고 계획해서 견고하게 수비할 대책을 도모하게 하고 연해(沿海)의 요충지들도 일체 단속하고 방어하도록 신칙하고 행회(行會)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16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군자(軍資) / 외교-일본(日本)
원문
二十六日。 三軍府啓: "永宗失守之報, 纔到矣。 何許小醜, 驀地隳突, 孤城殘軍, 縱云莫遏。 無多賊徒, 任其跳踉, 廨宇焉蕩爲灰燼, 印信則混入銷化, 而不斬一酋之馘, 退駐五里之程。 然則其所備禦者何事? 揆以師律, 萬萬駭然。 該防禦使李敏德, 爲先罷黜, 待交符, 令該府拿問定罪。 其代令該曹勿拘常格, 各別擇差, 當日給馬下送, 印信卽爲造給事, 分付禮曹何如?" 允之。 又啓: "卽伏見京畿監司狀啓則‘賊船才出外洋’云。 而行止閃忽, 情跡難測, 此際戒嚴之方, 有不可少弛。 而永宗失守之餘, 增兵餽糧之節, 畿伯與沁留商議籌劃, 俾圖堅守之策, 沿海要衝等地, 一體團束防禦事, 申飭行會何如?" 允之。
- 【원본】 16책 12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04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교통-수운(水運) / 군사-관방(關防)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군자(軍資) / 외교-일본(日本)
원본
고종 12년 (1875)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