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8권, 고종 8년 3월 9일 기해 4/5 기사 /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도학자를 각각 한 서원에서만 제사지내게 하고 그외는 철폐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연전에 만동묘(萬東廟)에 지내던 제사를 그만두게 한 것은 우리나라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大報壇)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때 도학(道學)에 관한 학문이 있고 충성과 절개를 지킨 사람에 대해 서원(書院)을 세워 중첩하여 제향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그리고 서원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것은 삼대(三代)의 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에 대해 사모하는 뜻을 보인 이후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사람을 중첩해서 제향하여 많게는 4, 5, 6개소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향현(鄕賢)이라고 해서 서원을 내고, 결국에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선액(宣額)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폐단도 이 가운데 있다. 비록 사액(賜額)한 서원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대해 한 서원 외에 중첩하여 설치된 것은 예조 판서가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稟定)하여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라. 이후 몇 백 년을 내려가면서 도학으로 받들어야 할 분이 있으면 반드시 도학자들을 모시는 서원에 배향하고, 충성과 절개로 받들어야 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충성과 절개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두는 서원에 배향한다는 것을 거듭 밝혀《오례편고(五禮便考)》에 올림으로써 만년(萬年)의 법식(法式)과 영구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역사-전사(前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왕실-국왕(國王) /
원문
敎曰: "年前萬東廟撤享, 我國有大報歲祼之壝故矣。 迨此之時, 道學、忠節人之建院、疊享, 是豈道理乎? 且書院妥靈, 此非三代之法也。 卽我東之寓慕於文成公 安裕以後, 漸漸增加, 今則一人疊享, 多至四五六處。 初以鄕賢而設院, 畢竟儒疏而宣額, 種種難言之弊, 亦在其中。 雖是已賜額之院, 一人一院外疊設者, 禮判稟定于大院君前, 可以杖屨妥靈之外, 竝爲撤之。 日後幾百年, 如有道學可奉之人, 則必配享於道學之院; 忠節可奉之人, 則必配享於忠節之院, 申明載之於《五禮便攷》, 以爲萬年法式、經遠之謨。"
- 【원본】 12책 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역사-전사(前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왕실-국왕(國王) /
고종실록8권, 고종 8년 3월 9일 기해 4/5 기사 /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도학자를 각각 한 서원에서만 제사지내게 하고 그외는 철폐하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연전에 만동묘(萬東廟)에 지내던 제사를 그만두게 한 것은 우리나라에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大報壇)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때 도학(道學)에 관한 학문이 있고 충성과 절개를 지킨 사람에 대해 서원(書院)을 세워 중첩하여 제향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도리이겠는가? 그리고 서원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것은 삼대(三代)의 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에 대해 사모하는 뜻을 보인 이후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한 사람을 중첩해서 제향하여 많게는 4, 5, 6개소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향현(鄕賢)이라고 해서 서원을 내고, 결국에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 선액(宣額)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폐단도 이 가운데 있다. 비록 사액(賜額)한 서원이라고 해도 한 사람에 대해 한 서원 외에 중첩하여 설치된 것은 예조 판서가 대원군(大院君)에게 품정(稟定)하여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라. 이후 몇 백 년을 내려가면서 도학으로 받들어야 할 분이 있으면 반드시 도학자들을 모시는 서원에 배향하고, 충성과 절개로 받들어야 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충성과 절개가 있는 사람들을 모셔두는 서원에 배향한다는 것을 거듭 밝혀《오례편고(五禮便考)》에 올림으로써 만년(萬年)의 법식(法式)과 영구한 계책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원본】 12책 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역사-전사(前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왕실-국왕(國王) /
원문
敎曰: "年前萬東廟撤享, 我國有大報歲祼之壝故矣。 迨此之時, 道學、忠節人之建院、疊享, 是豈道理乎? 且書院妥靈, 此非三代之法也。 卽我東之寓慕於文成公 安裕以後, 漸漸增加, 今則一人疊享, 多至四五六處。 初以鄕賢而設院, 畢竟儒疏而宣額, 種種難言之弊, 亦在其中。 雖是已賜額之院, 一人一院外疊設者, 禮判稟定于大院君前, 可以杖屨妥靈之外, 竝爲撤之。 日後幾百年, 如有道學可奉之人, 則必配享於道學之院; 忠節可奉之人, 則必配享於忠節之院, 申明載之於《五禮便攷》, 以爲萬年法式、經遠之謨。"
- 【원본】 12책 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57면
- 【분류】역사-전사(前史)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상-유학(儒學) / 왕실-국왕(國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