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0월 12일 정유 2/4 기사 /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강화도의 변란 때에 선원각의 책을 봉안한 사람들에게 가자하라고 명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장렴(李章濂)이 올린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보니, ‘서양 오랑캐들이 강화부(江華府)를 점거하였을 때 약탈이 장차 산성 안에까지 미치게 되자 서리(書吏) 조희영(趙羲永) 등 7인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깨끗한 곳에 토굴을 파고 선원각(璿源閣)과 사각(史閣)에 보관되어 있던 책궤들을 모두 임시로 봉안하였는데, 환안(還安)하는 절차를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금궤(金櫃)와 석실(石室)은 물론 마음대로 여닫을 수 없지만, 변란이 갑자기 일어나 권도로 알맞게 처리한 것이니 놀랍고 두렵던 끝에 그래도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다시 봉안하는 절차는 종정경(宗正卿)과 춘추관(春秋館)에서 응당 거행해야 하겠지만, 이때에 주전(廚傳)의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령(守令)이 이미 지종정경(知宗正卿)의 직책을 띠고 있으니 그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봉안(奉安)하게 하고, 서리 조희영 등 7인에게는 다같이 체가(帖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고종실록3권, 고종 3년 10월 12일 정유 2/4 기사 / 1866년 청 동치(同治) 5년
강화도의 변란 때에 선원각의 책을 봉안한 사람들에게 가자하라고 명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강화 유수(江華留守) 이장렴(李章濂)이 올린 장계(狀啓)의 등보(謄報)를 보니, ‘서양 오랑캐들이 강화부(江華府)를 점거하였을 때 약탈이 장차 산성 안에까지 미치게 되자 서리(書吏) 조희영(趙羲永) 등 7인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깨끗한 곳에 토굴을 파고 선원각(璿源閣)과 사각(史閣)에 보관되어 있던 책궤들을 모두 임시로 봉안하였는데, 환안(還安)하는 절차를 감히 제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금궤(金櫃)와 석실(石室)은 물론 마음대로 여닫을 수 없지만, 변란이 갑자기 일어나 권도로 알맞게 처리한 것이니 놀랍고 두렵던 끝에 그래도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다시 봉안하는 절차는 종정경(宗正卿)과 춘추관(春秋館)에서 응당 거행해야 하겠지만, 이때에 주전(廚傳)의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령(守令)이 이미 지종정경(知宗正卿)의 직책을 띠고 있으니 그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봉안(奉安)하게 하고, 서리 조희영 등 7인에게는 다같이 체가(帖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