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2권, 고종 2년 4월 5일 기사 3/6 기사 /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의정부에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부역확보에 대해 아뢰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하는 데 재정을 마련하고 백성들의 노력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2품 이상의 관리들이 모두 의견을 내었는데 비답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공사가 있을 때 반드시 백성들을 동원시키고 재물도 징수하는 것은 주(周) 나라 이후부터 규례로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막대한 공사에 일반 백성들도 아들처럼 달려올 것입니다. 며칠 동안 부역(赴役)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적당하게 헤아려서 다시 아뢰고, 안으로는 경재(卿宰) 이하와 밖으로는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수령(守令) 이하가 형편에 따라 의연(義捐)하여 돕는 것이 도리입니다. 비록 사서인(士庶人)이라고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자원하여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벼슬로 상을 주는 것 역시 전한(前漢) 때에 이미 시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라에서 억지로 배당하거나 강제로 징수해서는 안 되니 오로지 각자가 나라에 어떻게 보답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러한 때에 만일 이를 빙자해서 위협 공갈하여 마구 받아내거나 그저 떼어먹는다면 그 피해가 도리어 횡포하고 가혹한 징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각별히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왕대비(大王大妃)로부터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원문
議政府啓: "景福宮營建時, 辨財、役民等節, 二品以上, 俱爲獻議, 而批旨有從長稟處之命矣。 國有大役, 必有徵調, 成周以來定制也。 今於莫大之經始, 庶民亦宜子來。 限日赴役一款, 從當量度裁稟。 而內而卿宰以下, 外而藩梱守令以下, 隨力捐補, 卽道理也。 雖以士庶言之, 無論中外, 如有願納之人, 則酬以爵賞, 亦前漢之所已有也。 此非朝家所宜勒定而勒徵者, 惟在各自效答之如何。 而如是之際, 萬一憑藉恫喝, 橫濫而乾沒, 則其爲害也, 反有甚於苛征暴斂。 以此意, 各別知委於八道、四都何如?" 敎曰: "當有東朝處分矣。"
고종실록2권, 고종 2년 4월 5일 기사 3/6 기사 / 1865년 청 동치(同治) 4년
의정부에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부역확보에 대해 아뢰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경복궁(景福宮)을 중건하는 데 재정을 마련하고 백성들의 노력을 이용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2품 이상의 관리들이 모두 의견을 내었는데 비답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공사가 있을 때 반드시 백성들을 동원시키고 재물도 징수하는 것은 주(周) 나라 이후부터 규례로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막대한 공사에 일반 백성들도 아들처럼 달려올 것입니다. 며칠 동안 부역(赴役)시키는가 하는 문제는 적당하게 헤아려서 다시 아뢰고, 안으로는 경재(卿宰) 이하와 밖으로는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수령(守令) 이하가 형편에 따라 의연(義捐)하여 돕는 것이 도리입니다. 비록 사서인(士庶人)이라고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자원하여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으면 벼슬로 상을 주는 것 역시 전한(前漢) 때에 이미 시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나라에서 억지로 배당하거나 강제로 징수해서는 안 되니 오로지 각자가 나라에 어떻게 보답하는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러한 때에 만일 이를 빙자해서 위협 공갈하여 마구 받아내거나 그저 떼어먹는다면 그 피해가 도리어 횡포하고 가혹한 징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각별히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대왕대비(大王大妃)로부터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원문
議政府啓: "景福宮營建時, 辨財、役民等節, 二品以上, 俱爲獻議, 而批旨有從長稟處之命矣。 國有大役, 必有徵調, 成周以來定制也。 今於莫大之經始, 庶民亦宜子來。 限日赴役一款, 從當量度裁稟。 而內而卿宰以下, 外而藩梱守令以下, 隨力捐補, 卽道理也。 雖以士庶言之, 無論中外, 如有願納之人, 則酬以爵賞, 亦前漢之所已有也。 此非朝家所宜勒定而勒徵者, 惟在各自效答之如何。 而如是之際, 萬一憑藉恫喝, 橫濫而乾沒, 則其爲害也, 反有甚於苛征暴斂。 以此意, 各別知委於八道、四都何如?" 敎曰: "當有東朝處分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