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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권, 고종 1년 8월 17일 을유 2/4 기사 /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대왕대비가 사당과 서원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정을 혁파할 것을 아뢰다

국역

또 전교하기를,

"우리 왕조에서 선비를 숭상하고 도(道)를 중히 여겨온 지 4, 5백 년 동안에 문헌과 문화가 찬란하게 갖추어지자 사림(士林)들이 옛날의 어진 이를 존경하고 사모하여 서원(書院)도 세우고 사당(祠堂)도 세운 것은 본래 그 분들의 학문을 탐구하고 그 분들의 도를 밝히자는 것에서 나왔으니, 조정에서 그에 따라주어 액호(額號)를 내리고 전결(田結)과 보속(保屬)을 준 것은 뜻이 매우 성대하고 은혜가 매우 두터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기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현송(絃誦)하는 소리는 모조리 사라져 들을 길이 없고,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경쟁하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고 있으며, 군오(軍伍)를 도피하는 자들이 절반이나 보액(保額)에 들어가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백성들을 붙잡아가고 있다. 이익만을 노리는 무리들이 뒤질세라 본을 따서 사설(私設)과 첩설(疊設)이 곳곳에서 잇따르며 빙자하고 공갈하여 다툼이 그칠 사이가 없으니, 사원(祠院)을 세운 본의가 어찌 이런 것이겠는가? 옛날의 어진 이들이 이런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그 제사를 받으면서 그 설만함을 편히 여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크게 정리하여 고약한 버릇을 깨끗이 없애버려 현인과 군자의 신명에 사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사원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송사(訟事)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로가 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니, 영읍(營邑)에서는 감히 감춰두지 말고 낱낱이 적발한 다음 등문(登聞)하여 중률(重律)로 엄히 처리하고 다시는 사류(士類)에 섞여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액 서원(賜額書院)에서 자비(自備)한 전결(田結) 3결(結)에 대하여 법전에 따라 면세(免稅)하는 것 이외에, 만일 자비한 양이 3결에 차지 못하여 민결(民結)을 함부로 채워 넣은 것들은 일체 적발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원생(院生)이나 보솔(保率)들도 정식(定式)이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나고 지나치게 많은 폐단이 없지 않다. 서원의 하인인 고지기〔庫直〕 등의 긴요한 명색들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에서 일정하게 액수를 정해주고 그 외에는 일체 없애고 모두 군액(軍額)에 충정(充定)하라.

향현사(鄕賢祠)는 본래 사액 서원이 아닌데 어떻게 보솔이라는 명색이 있겠는가? 모두 삭제하여 첨정(簽丁)하라. 관(官)에서 봉진(封進)하는 제수(祭需)를 예조(禮曹)에서 제급(題給)하도록 허가하는 일도 극히 무의미한 노릇이니 이제부터는 엄하게 신칙하여 방지하라. 연전에 대신(大臣)이 복주촌(福酒村)을 혁파하자고 아뢰었는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 폐단이 도로 전과 같아졌다고 한다. 그런 것이 있는 각읍(各邑)으로 하여금 성책(成冊)을 수보(修報)하게 함으로써 전번의 금령을 다시 밝히도록 하라.

대체로 사원의 첩설이나 사설(私設)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엄금하여 다시는 혼잡하지 않게 하라. 만약 금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단코 즉시 헐어버리고 중률로 다스리겠다는 뜻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준행하라고 묘당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게 하라."

하였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문

又敎曰: "惟我國朝, 崇儒重道四五百年, 聲明文物燦然大備, 而士林之尊慕昔賢, 建院立祠, 本出於講習其學、倡明其道。 則朝家之從而賜以額號, 給以田結保屬, 意甚盛也, 恩至厚也。 柰其末流之弊, 有不勝言。 絃誦之聲, 寂而無聞; 酒食之爭, 作爲勝事; 逃避軍伍者, 半入保額; 侵虐平民者, 公行推捉。 惟利是求, 轉相仿效, 私設、疊設, 在處相望, 憑藉嚇喝, 爭鬨不息。 祠院本意, 寧有是哉? 昔賢有知, 必不肯顧歆其祀而安其褻瀆矣。 此不可不大加釐正, 痛革陋習, 以謝賢人君子之靈矣。 從玆以往, 如有憑藉祠院侵虐平民者, 則詞訟之間, 必無不爲現露之理, 營邑無敢掩置, 一一摘發登聞, 重律嚴繩, 勿復齒於士流。 賜額書院自備田三結, 依法典免稅外, 如有自備之未滿三結而濫以民結充數者, 一切摘發釐正。 院生、保率, 雖有定式, 而亦不無參差過多之弊。 院僕、庫直等緊切名色, 自廟堂畫一定額, 而其外則一切裁革, 實充軍額。 鄕賢祠, 本非額院, 則安有保率名色乎? 一竝刪汰簽丁。 而官封祭需之禮曹許題, 事極無謂, 從今嚴飭防塞。 年前, 大臣曾有‘福酒村’革罷之奏矣, 曾未幾年, 弊復如前云。 令其所在各邑, 修報成冊, 以爲復申前禁。 凡係祠院之疊設、私設, 一切嚴立防禁, 更勿濫雜。 如有冒禁, 斷當隨卽毁撤, 繩以重律之意, 定式遵行事, 令廟堂行會諸道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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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권, 고종 1년 8월 17일 을유 2/4 기사 /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대왕대비가 사당과 서원에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정을 혁파할 것을 아뢰다

국역

또 전교하기를,

"우리 왕조에서 선비를 숭상하고 도(道)를 중히 여겨온 지 4, 5백 년 동안에 문헌과 문화가 찬란하게 갖추어지자 사림(士林)들이 옛날의 어진 이를 존경하고 사모하여 서원(書院)도 세우고 사당(祠堂)도 세운 것은 본래 그 분들의 학문을 탐구하고 그 분들의 도를 밝히자는 것에서 나왔으니, 조정에서 그에 따라주어 액호(額號)를 내리고 전결(田結)과 보속(保屬)을 준 것은 뜻이 매우 성대하고 은혜가 매우 두터운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말기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현송(絃誦)하는 소리는 모조리 사라져 들을 길이 없고,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경쟁하는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고 있으며, 군오(軍伍)를 도피하는 자들이 절반이나 보액(保額)에 들어가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백성들을 붙잡아가고 있다. 이익만을 노리는 무리들이 뒤질세라 본을 따서 사설(私設)과 첩설(疊設)이 곳곳에서 잇따르며 빙자하고 공갈하여 다툼이 그칠 사이가 없으니, 사원(祠院)을 세운 본의가 어찌 이런 것이겠는가? 옛날의 어진 이들이 이런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그 제사를 받으면서 그 설만함을 편히 여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크게 정리하여 고약한 버릇을 깨끗이 없애버려 현인과 군자의 신명에 사과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사원을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는 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송사(訟事)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로가 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니, 영읍(營邑)에서는 감히 감춰두지 말고 낱낱이 적발한 다음 등문(登聞)하여 중률(重律)로 엄히 처리하고 다시는 사류(士類)에 섞여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액 서원(賜額書院)에서 자비(自備)한 전결(田結) 3결(結)에 대하여 법전에 따라 면세(免稅)하는 것 이외에, 만일 자비한 양이 3결에 차지 못하여 민결(民結)을 함부로 채워 넣은 것들은 일체 적발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원생(院生)이나 보솔(保率)들도 정식(定式)이 있기는 하지만 차이가 나고 지나치게 많은 폐단이 없지 않다. 서원의 하인인 고지기〔庫直〕 등의 긴요한 명색들에 대해서는 묘당(廟堂)에서 일정하게 액수를 정해주고 그 외에는 일체 없애고 모두 군액(軍額)에 충정(充定)하라.

향현사(鄕賢祠)는 본래 사액 서원이 아닌데 어떻게 보솔이라는 명색이 있겠는가? 모두 삭제하여 첨정(簽丁)하라. 관(官)에서 봉진(封進)하는 제수(祭需)를 예조(禮曹)에서 제급(題給)하도록 허가하는 일도 극히 무의미한 노릇이니 이제부터는 엄하게 신칙하여 방지하라. 연전에 대신(大臣)이 복주촌(福酒村)을 혁파하자고 아뢰었는데,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 폐단이 도로 전과 같아졌다고 한다. 그런 것이 있는 각읍(各邑)으로 하여금 성책(成冊)을 수보(修報)하게 함으로써 전번의 금령을 다시 밝히도록 하라.

대체로 사원의 첩설이나 사설(私設)에 관계되는 것은 일체 엄금하여 다시는 혼잡하지 않게 하라. 만약 금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단코 즉시 헐어버리고 중률로 다스리겠다는 뜻으로 정식(定式)을 삼아 준행하라고 묘당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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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又敎曰: "惟我國朝, 崇儒重道四五百年, 聲明文物燦然大備, 而士林之尊慕昔賢, 建院立祠, 本出於講習其學、倡明其道。 則朝家之從而賜以額號, 給以田結保屬, 意甚盛也, 恩至厚也。 柰其末流之弊, 有不勝言。 絃誦之聲, 寂而無聞; 酒食之爭, 作爲勝事; 逃避軍伍者, 半入保額; 侵虐平民者, 公行推捉。 惟利是求, 轉相仿效, 私設、疊設, 在處相望, 憑藉嚇喝, 爭鬨不息。 祠院本意, 寧有是哉? 昔賢有知, 必不肯顧歆其祀而安其褻瀆矣。 此不可不大加釐正, 痛革陋習, 以謝賢人君子之靈矣。 從玆以往, 如有憑藉祠院侵虐平民者, 則詞訟之間, 必無不爲現露之理, 營邑無敢掩置, 一一摘發登聞, 重律嚴繩, 勿復齒於士流。 賜額書院自備田三結, 依法典免稅外, 如有自備之未滿三結而濫以民結充數者, 一切摘發釐正。 院生、保率, 雖有定式, 而亦不無參差過多之弊。 院僕、庫直等緊切名色, 自廟堂畫一定額, 而其外則一切裁革, 實充軍額。 鄕賢祠, 本非額院, 則安有保率名色乎? 一竝刪汰簽丁。 而官封祭需之禮曹許題, 事極無謂, 從今嚴飭防塞。 年前, 大臣曾有‘福酒村’革罷之奏矣, 曾未幾年, 弊復如前云。 令其所在各邑, 修報成冊, 以爲復申前禁。 凡係祠院之疊設、私設, 一切嚴立防禁, 更勿濫雜。 如有冒禁, 斷當隨卽毁撤, 繩以重律之意, 定式遵行事, 令廟堂行會諸道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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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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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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