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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실록 14권, 철종 13년 6월 3일 갑인 1번째기사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서계하여 전 정산 현감 이계순 등을 탄핵한 충청우도 암행 어사 정기회를 불러 보다

충청우도 암행 어사 정기회(鄭基會)를 불러서 접견했으니, 전 정산 현감(定山縣監) 이계순(李啓淳), 전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심재(李審在), 전 은진 현감(恩津縣監) 김좌현(金左鉉)을 죄줄 것을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3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

○甲寅/召見忠淸右道暗行御史鄭基會, 書啓罪定山前縣監李啓淳, 林川前郡守李審在, 恩津前縣監金左鉉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653면
  • 【분류】
    행정(行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