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5월 22일 계묘 3/5 기사 /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아뢴 난민의 조사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국역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난민들의 조사를 행한 것을 계문(啓聞)하니, 하교하기를,
"극도의 원고(冤苦)로 인하여 마침내 국법을 능범(凌犯)하기에 이르렀으니, 실정은 비록 애처롭지만 해당되는 죄야 어쩔 수 있겠는가? 경중(輕重)과 심천(深淺)은 사계(査啓)가 있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원문
○晋州按覈使朴珪壽, 以亂民行査事, 啓聞, 敎曰: "始因冤苦之極, 終底凌犯之歸, 情雖可哀, 罪當何居? 輕重淺深, 自有査啓,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철종실록14권, 철종 13년 5월 22일 계묘 3/5 기사 / 1862년 청 동치(同治) 1년
진주 안핵사 박규수가 아뢴 난민의 조사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다
국역
진주 안핵사 박규수(朴珪壽)가 난민들의 조사를 행한 것을 계문(啓聞)하니, 하교하기를,
"극도의 원고(冤苦)로 인하여 마침내 국법을 능범(凌犯)하기에 이르렀으니, 실정은 비록 애처롭지만 해당되는 죄야 어쩔 수 있겠는가? 경중(輕重)과 심천(深淺)은 사계(査啓)가 있으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
원문
○晋州按覈使朴珪壽, 以亂民行査事, 啓聞, 敎曰: "始因冤苦之極, 終底凌犯之歸, 情雖可哀, 罪當何居? 輕重淺深, 自有査啓, 令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6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