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춘헌에서 소대하여 《국조보감》을 강독하다
영춘헌에서 소대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강독(講讀)하였다. 옥당(玉堂) 심돈영(沈敦永)이 말하기를,
"마침 언단(言端)으로 인하여 감히 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구구한 생각을 대략 아뢰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대신이 내영(內營)의 일 때문에 철폐하기를 우러러 청하고 성비(聖批)에 받아들이시는 뜻이 있었다 하는데, 연석(筵席)의 말이 이미 은비(隱秘)하여 상하의 수작을 감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저 내영을 설치한 일은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군제(軍制)로 말하면 밖에 삼영(三營)이 있고 사령(使令)으로 말하면 액례(掖隷)가 있으며, 군사에 관한 일과 거행하는 절차에 이르러서는 절로 받들어 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이제 따로 영제(營制)를 세워 점점 확장한다면 사병(私兵)을 기르지 않는다는 경계에 어그러지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첫째입니다. 궁금(宮禁) 안은 지극히 그윽하고 엄숙하여 안의 말이 나가지 않고 밖의 말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니, 이것은 주 부자(朱夫子)의 말입니다. 그런데 내영 소속이 근밀(近密)에 출입하여 쉽게 위의 동정을 살펴 바깥에 전파하게 되면 사전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둘째입니다. 우리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엄히 단속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이들이 참으로 삼가고 두려워할 것입니다마는, 그 미천한 무리가 오랠수록 점점 해이해져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혹 여리(閭里)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유사(有司)가 추문(推問)하여 다스리기 어려울 것이므로, 장래의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셋째입니다. 월전에 있었던 무감(武監)의 일로 말하더라도 대내(大內)의 지척인 곳에서 이런 전에 없던 변괴가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성자(聖姿)를 타고나시고 총명으로 굽어살피시므로, 위에 아뢴 세 가지는 지나치게 생각한 근심이겠습니다마는, 제왕가(帝王家)의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정사는 모두 후세에서 본받는 바탕이 되니, 성인(聖人)이 먼 앞날을 염려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시초에 삼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빨리 대신이 청한 것을 윤허하셔서 곧 폐지하도록 명하시어 일국의 신민이 성상께서 하시는 일이 매우 떳떳한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환히 알게 하소서. 그러면 사책(史冊)에 써서 성덕(聖德)에 빛이 있을 것이고, 성묘조(成廟朝)에서 응방(鷹坊)을 곧 폐지하신 일과 뒤에서 합치하여 계술(繼述)하시는 성효(聖孝)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乙未/召對于迎春軒, 講《國朝寶鑑》。 玉堂沈敦永曰: "適因言端, 玆敢不揆僭妄, 略陳區區之懷焉。 臣向伏聞大僚, 以內營事仰請撤罷, 聖批有開納之意, 而筵說旣秘, 上下酬酢, 未敢的知, 而大抵內營設施之擧, 臣愚死罪, 竊以爲未可者有三焉。 以言乎軍制, 則外有三營, 以言乎使令, 則內有掖隷, 至於組練之事, 擧行之節, 自當奉承之不暇, 而今玆別立營制, 漸至張大, 有違不畜私兵之戒, 此其未可者一也。 宮禁之內, 極爲邃嚴, 內言不出, 外言不入, 此是朱夫子之言。 而內營所屬, 出入近密, 易至於伺上動靜, 傳播外間, 則先事之慮, 不可不念, 此其未可者二也。 以我殿下之明聖, 嚴於操束, 不少假借, 則此輩固當謹畏, 而第其卑微之類, 久漸解弛, 不睹不聞之中, 或不無生弊閭里之端設。 有犯科之事, 有司難以推治, 將來之憂, 有不可勝言矣。 此其未可者三也, 雖以月前武監事言之, 大內咫尺之地, 有此無前之變怪。 殿下聖姿天縱, 聰明有臨, 上所陳三者, 卽過計之憂, 而帝王家一事一政, 無非後世監法之資, 則在聖人慮遠之道, 亦當謹之於始矣。 伏願聖明, 亟允大臣之請, 卽命罷之, 使一國臣民, 曉然知聖上作爲, 出尋常萬萬。 則書之史冊, 有光聖德, 當與成廟朝, 卽罷鷹坊之事, 同揆於後, 而有光於繼述之聖孝矣。"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12면
- 【분류】왕실-경연(經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