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헌종실록12권, 헌종 11년 5월 10일 경오 2번째기사 1845년 청 도광(道光) 25년

평양·임실의 불탄 집에 휼전을 내리다

평양(平壤)·임실(任實)의 불탄 집에 휼전(恤典)을 내렸다. 하교하기를,

"기민(箕民)032) 이 재해를 입은 것을 아뢴 데에 대해 이제 막 판하(判下)하였다마는, 근 2백 호(戶)가 한꺼번에 연소(延燒)하였으니, 더욱 매우 놀랍고 슬프다. 원휼전(元恤典)·별휼전(別恤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안정시킬 방도를 도신(道臣)을 시켜 전례를 참고하여 각별히 더 조처하여 한 백성이라도 떠돌아 있을 곳을 잃는 한탄이 없도록 하고 이어서 곧 연유를 갖추어 아뢰게 하라. 묘당(廟堂)에서 조사(措辭)하여 알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06면
  • 【분류】
    구휼(救恤)

○給平壤任實燒戶, 恤典。 敎曰: "箕民被災之啓, 才已判下, 而近二百戶之一時延燒, 尤極驚慘。 雖有元別恤典, 其外奠接之方, 令道臣, 參考已例, 另加措處, 俾無一民棲遑失所之歎, 仍卽別具登聞, 自廟堂, 措辭知委。"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506면
  • 【분류】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