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 11권, 헌종 10년 8월 21일 을묘 1번째기사
1844년 청 도광(道光) 24년
결안에 민진용의 죄가 부대시 능지 처사에 해당한다고 하다
죄인 민진용(閔晋鏞)의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그는 미천한 무부(武夫)로서 감히 불궤(不軌)한 흉계를 품고 효경(梟獍)028) 의 마음으로 귀신처럼 물여우처럼 역당(逆黨)과 체결하고 흉언(凶言)을 난만(爛漫)029) 하게 하였습니다. 강사(江舍)에서 밤에 모여 세 사람이 주무(綢繆)한 것이 모두 지극히 흉악하고 지극히 참혹하였는데, ‘이곽(伊霍)’030) 두 글자가 어찌 신하로서 감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마는 방자하게 입에다 내었습니다. 모반(謀反)하고 대역(大逆)하여 부도(不道)한 것이 확실하다고 지만(遲晩)031) 하였으니, 죄가 부대시 능지 처사(不待時凌遲處死)032) 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0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註 028]효경(梟獍) : 악인(惡人)의 비유. 효(梟)는 어미새를 잡아먹는 올빼미, 경(獍)은 아비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
- [註 029]
난만(爛漫) : 차서 넘치는 모양.- [註 030]
‘이곽(伊霍)’ : 은(殷)나라의 현상(賢相) 이윤(伊尹)과 전한(前漢)의 명신 곽광(霍光). 이윤은 처음에 농부(農夫)였는데, 탕왕(湯王)이 세 번이나 초빙(招聘)하여 마침내 출사(出仕)하였음. 탕왕을 도와 하(夏)의 걸왕(桀王)을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였음. 탕왕이 죽은 뒤에 그 손자 태갑(太甲)이 무도(無道)하게 행동하므로 이를 3년 동안 동궁(桐宮)에 추방하였다가, 태갑이 다시 회개하자 맞아들였음. 곽광은 무제(武帝)의 유조(遺詔)를 받들어 대사마 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서 소제(昭帝)를 도왔으며, 다음 창읍왕(昌邑王)이 음란하므로 그를 폐위시키고 선제(宣帝)를 세웠음. 전후 20년 동안 나라의 정권을 잡았는데, 그의 딸은 선제의 황후가 되어 온 집안이 부귀를 누렸으나, 이로써 그의 사후(死後)에 선제는 곽씨(霍氏)의 병권(兵權)을 거두고, 모반(謀反)하려 하였다고 해서 친족(親族)을 멸하였음.- [註 031]
지만(遲晩) : 죄인이 스스로 자백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말.- [註 032]
부대시 능지 처사(不待時凌遲處死) : 사형을 할 때 가을철 추분(秋分)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십악 대죄(十惡大罪) 등 중죄(重罪)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를 부대시라고 함. 능지 처사(凌遲處死)는 가장 참혹한 형벌(刑罰)의 하나로, 먼저 팔·다리의 사지(四肢)를 절단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베는 것. 수(隋)·당(唐) 이래로 없어졌으나 원(元)나라 때 다시 부활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거열(車裂)로써 이를 대신하였음.○乙卯/罪人閔晋鏞結案, "渠以鄙微之武夫, 敢懷不軌之凶圖, 梟腸獍肚, 如鬼如蜮, 締結逆黨, 爛熳凶言。 江舍夜會, 三人綢繆者, 無非至凶至憯, 而伊霍二字, 是豈爲人臣者所敢聞所敢言, 而肆然發口。 謀反大逆不道的實遲晩, 罪不待時凌遲處死。"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50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註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