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종실록7권, 헌종 6년 9월 4일 신묘 3/3 기사 /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윤상도와 연루된 김정희를 대정현에 위리 안치하도록 하다
국역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우상(右相)의 차본(箚本)을 보니 옥사(獄事)의 맥락과 요점이 매우 분명하다. 인하여 계속 신문해야 마땅하겠지만, 증거를 댈 길이 이미 끊어져서 힐문할 방도가 없고, 또 대신이 옥체(獄體)와 법리(法理)를 누누이 말한 것이 실로 공평하고 명정(明正)한 논의이니, 그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벌한다는 의리에 있어서 감사(減死)의 법을 써야 마당하다. 국청(鞫廳)에서 수금(囚禁)한 죄인 김정희(金正喜)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헌종 6년 (1840) 9월 4일
헌종실록7권, 헌종 6년 9월 4일 신묘 3/3 기사 / 1840년 청 도광(道光) 20년
윤상도와 연루된 김정희를 대정현에 위리 안치하도록 하다
국역
하교(下敎)하기를,
"이제 우상(右相)의 차본(箚本)을 보니 옥사(獄事)의 맥락과 요점이 매우 분명하다. 인하여 계속 신문해야 마땅하겠지만, 증거를 댈 길이 이미 끊어져서 힐문할 방도가 없고, 또 대신이 옥체(獄體)와 법리(法理)를 누누이 말한 것이 실로 공평하고 명정(明正)한 논의이니, 그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벌한다는 의리에 있어서 감사(減死)의 법을 써야 마당하다. 국청(鞫廳)에서 수금(囚禁)한 죄인 김정희(金正喜)를 대정현(大靜縣)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문
원본
헌종 6년 (1840)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