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4권, 순조 34년 1월 22일 무자 2/2 기사 / 1834년 청 도광(道光) 14년
경시관의 파견을 하교하다
국역
하교하기를,
"전후로 얼마나 신칙(申飭)하였는가? 그런데 과거시험의 문란과 선비들이 찾아다니는 습관[奔競]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한번 과거를 치를 때마다 물정(物情)이 더욱 답답해 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로지 시관(試官)된 자가 마음을 공평하게 가져 깨끗하게 이행하지 못한 소치이다. 나라의 기강을 생각하매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서울과 지방의 시관을 특별히 가려서 보내어 그전과 같은 잡란(雜亂)한 폐단이 없게 하라. 만약 혹 구습(舊習)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혀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과장(科場)에서 사(私)를 행하는 데에 대한 법이 있다. 묘당(廟堂)에서는 이 뜻으로 먼저 각도(各道)의 경시관(京試官)이 내려갈 때에 대면(對面)하여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원문
○敎曰: "前後申飭何如? 而科試之蕩然, 士習之奔競, 愈往愈甚, 每經一番場屋, 物情輒益拂鬱, 此專由於爲試官者, 不能秉心至公, 精白對揚之致。 言念國綱, 寧不寒心? 今番京外試官, 另加擇差, 俾無如前雜亂之弊。 而若或不悛舊習, 則是全無向國之念也。 科場行私, 自有常典。 廟堂以此意, 先爲面飭於各道京試官下去之時。"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순조 34년 (1834) 1월 22일
순조실록34권, 순조 34년 1월 22일 무자 2/2 기사 / 1834년 청 도광(道光) 14년
경시관의 파견을 하교하다
국역
하교하기를,
"전후로 얼마나 신칙(申飭)하였는가? 그런데 과거시험의 문란과 선비들이 찾아다니는 습관[奔競]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서 한번 과거를 치를 때마다 물정(物情)이 더욱 답답해 하고 있으니, 이것은 오로지 시관(試官)된 자가 마음을 공평하게 가져 깨끗하게 이행하지 못한 소치이다. 나라의 기강을 생각하매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서울과 지방의 시관을 특별히 가려서 보내어 그전과 같은 잡란(雜亂)한 폐단이 없게 하라. 만약 혹 구습(舊習)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혀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과장(科場)에서 사(私)를 행하는 데에 대한 법이 있다. 묘당(廟堂)에서는 이 뜻으로 먼저 각도(各道)의 경시관(京試官)이 내려갈 때에 대면(對面)하여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원문
○敎曰: "前後申飭何如? 而科試之蕩然, 士習之奔競, 愈往愈甚, 每經一番場屋, 物情輒益拂鬱, 此專由於爲試官者, 不能秉心至公, 精白對揚之致。 言念國綱, 寧不寒心? 今番京外試官, 另加擇差, 俾無如前雜亂之弊。 而若或不悛舊習, 則是全無向國之念也。 科場行私, 自有常典。 廟堂以此意, 先爲面飭於各道京試官下去之時。"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4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원본
순조 34년 (1834)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