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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5월 6일 임술 9번째기사 1830년 청 도광(道光) 10년

약원의 여러 신하가 대죄를 청하다

약원의 여러 신하가 대죄(待罪)하니, 하교하기를,

"오늘의 변고(變故)는 과궁(寡躬)이 하늘에 죄를 얻어서인데, 어찌 경(卿)들에게 잘못이 있겠는가? 이렇게 대죄(待罪)하는 일을 하여 나의 한없는 심회(心懷)를 서글프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44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탄핵(彈劾)

○藥院諸臣待罪, 敎曰: "今日之變, 寡躬獲戾于天, 何有卿等? 勿爲此待罪之擧, 慼予罔涯之懷。"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344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