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0권, 순조 29년 1월 13일 무신 1번째기사
1829년 청 도광(道光) 9년
회양현을 부로 승격시키다
회양현(淮陽縣)을 부(府)로 승격시켰다. 읍호(邑號)를 강등한 지 이미 10년의 기한이 찼기 때문에 이조(吏曹)에서 진달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2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戊申/陞淮陽縣爲府, 以降邑號已準十年之限, 吏曹達之也。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8책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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