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8권, 순조 15년 8월 19일 신미 1번째기사
1815년 청 가경(嘉慶) 20년
삼수의 이숙령 서쪽은 장진에, 갑산의 별해와 별사는 삼수에 이속시키다
북도에 명하여 삼수(三水)의 이숙령(李淑嶺) 서쪽은 장진(長津)에 붙이도록 하고, 갑산(甲山)의 별해(別害)와 별사(別社)는 분할하여 삼수에 붙이며, 단천(端川)의 쌍청(雙靑)과 황토(黃土)는 갑산에 이속(移屬)시키게 하였으니, 도신과 수신(帥臣)이 장계를 올려 청함에 따라 묘당에서 복주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8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辛未/命北道三水 李淑嶺以西, 許屬長津, 甲山 別害 別社, 割屬三水, 端川、雙靑、黃土, 移屬甲山, 因道帥臣狀請, 廟堂覆奏許施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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