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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15권, 순조 12년 5월 15일 병술 2번째기사 1812년 청 가경(嘉慶) 17년

역적들이 살았던 안주·정주·가산·곽산을 현으로 강등하다

안주(安州)·정주(定州)·가산(嘉山)·곽산(郭山)을 강등시켜 현(縣)으로 삼았다. 안주양시위(楊時緯)가, 정주김이대(金履大)최이륜(崔爾崙)이, 가산우군칙(禹君則)윤언섭(尹彦涉)이, 곽산홍총각(洪總角)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었다. 또 개천(价川)·용강(龍岡)을 강호(降號)하여 현감(縣監)으로 삼고, 태천(泰川)은 여러 현의 끝에 끼이게 하였는데, 죄인 이제초(李齊初)·홍경래(洪景來)·김사용(金士用) 등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4면
  • 【분류】
    행정(行政)

    ○降安州定州嘉山郭山、爲縣, 安州時緯居生地, 定州履大爾崙居生地, 嘉山君則彦涉居生地, 郭山總角居生地。 又以价川龍岡降號爲縣監, 泰川班於諸縣之末, 以罪人齊初景來士用等居生地也。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8책 24면
    • 【분류】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