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12월 23일 정묘 5/7 기사 / 1811년 청 가경(嘉慶) 16년
평안 감사가 관리들의 토적 대처 상황에 대해 치계하다
국역
평안 감사가, 이근주(李近胄)·이영식(李永植)이 성을 버리고 인신(印信)을 잃어버린 것과, 김익순(金益淳)이 적정(賊庭)에서 머리를 조아린 죄를 아뢰고, 또 박천 군수(博川郡守) 임성고(任聖皐)가 병부(兵符)를 잃어 버리고 구금당한 것과, 개천 군수(价川郡守) 임백관(任百觀)이 변란을 만나 겁을 낸 것에 대하여 모두 파출(罷黜)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정주(定州)·선천(宣川)·곽산(郭山)·가산(嘉山)·박천(博川) 다섯 고을의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이미 모두 잃어버렸으니, 새 수령이 내려올 때에 모두 순영(巡營)과 병영(兵營)에 있는 좌척(左隻)과 일체(一體)를 새로 만들게 하여, 징발(徵發)에 대비하도록 청하였고, 또 순영의 화약고 안으로 담장을 뛰어넘던 적을 잡아 엄중하게 정적(情跡)을 조사하였지만 죽기로 버티면서 입을 닫고 있는데, 이는 적의 무리들이 변란을 일으킬 계획임이 분명하므로 효수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시킬 것을 치계(馳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平安監司啓言, 李近冑、李永植, 棄城失印, 金益淳稽顙賊庭之罪, 又以博川郡守任聖皋, 失符見囚, 价川郡守任百觀, 遇變恇怯, 竝請罷黜。 又請定州、宣川、郭山、嘉山、博川五邑印符, 旣皆見失, 新守令下來時, 幷與巡ㆍ兵營所在左雙, 一體新造, 以備徵發云。 又以巡營下火藥庫內, 捉得越墻之賊, 嚴覈情跡, 抵死緘口, 明是賊黨作變之計, 梟首警衆, 馳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순조실록14권, 순조 11년 12월 23일 정묘 5/7 기사 / 1811년 청 가경(嘉慶) 16년
평안 감사가 관리들의 토적 대처 상황에 대해 치계하다
국역
평안 감사가, 이근주(李近胄)·이영식(李永植)이 성을 버리고 인신(印信)을 잃어버린 것과, 김익순(金益淳)이 적정(賊庭)에서 머리를 조아린 죄를 아뢰고, 또 박천 군수(博川郡守) 임성고(任聖皐)가 병부(兵符)를 잃어 버리고 구금당한 것과, 개천 군수(价川郡守) 임백관(任百觀)이 변란을 만나 겁을 낸 것에 대하여 모두 파출(罷黜)할 것을 청하였으며, 또 정주(定州)·선천(宣川)·곽산(郭山)·가산(嘉山)·박천(博川) 다섯 고을의 인신(印信)과 병부(兵符)를 이미 모두 잃어버렸으니, 새 수령이 내려올 때에 모두 순영(巡營)과 병영(兵營)에 있는 좌척(左隻)과 일체(一體)를 새로 만들게 하여, 징발(徵發)에 대비하도록 청하였고, 또 순영의 화약고 안으로 담장을 뛰어넘던 적을 잡아 엄중하게 정적(情跡)을 조사하였지만 죽기로 버티면서 입을 닫고 있는데, 이는 적의 무리들이 변란을 일으킬 계획임이 분명하므로 효수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시킬 것을 치계(馳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平安監司啓言, 李近冑、李永植, 棄城失印, 金益淳稽顙賊庭之罪, 又以博川郡守任聖皋, 失符見囚, 价川郡守任百觀, 遇變恇怯, 竝請罷黜。 又請定州、宣川、郭山、嘉山、博川五邑印符, 旣皆見失, 新守令下來時, 幷與巡ㆍ兵營所在左雙, 一體新造, 以備徵發云。 又以巡營下火藥庫內, 捉得越墻之賊, 嚴覈情跡, 抵死緘口, 明是賊黨作變之計, 梟首警衆, 馳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7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