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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6권, 순조 4년 9월 23일 기유 2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이조에서 대역 죄인 이달우가 살고 태어난 안악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도록 청하다

이조에서 안악군(安岳郡)을 현(縣)으로 강등시킬 것을 아뢰었다. 대역 죄인(大逆罪人) 이달우(李達宇)가 살고 태어난 고을이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91면
  • 【분류】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吏曹以安岳郡降縣啓, 以大逆罪人達宇居生邑也。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91면
    • 【분류】
      사법(司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