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6권, 순조 4년 9월 23일 기유 2/2 기사 /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이조에서 대역 죄인 이달우가 살고 태어난 안악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도록 청하다
국역
이조에서 안악군(安岳郡)을 현(縣)으로 강등시킬 것을 아뢰었다. 대역 죄인(大逆罪人) 이달우(李達宇)가 살고 태어난 고을이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순조 4년 (1804) 9월 23일
순조실록6권, 순조 4년 9월 23일 기유 2/2 기사 /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이조에서 대역 죄인 이달우가 살고 태어난 안악군을 현으로 강등시키도록 청하다
국역
이조에서 안악군(安岳郡)을 현(縣)으로 강등시킬 것을 아뢰었다. 대역 죄인(大逆罪人) 이달우(李達宇)가 살고 태어난 고을이었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9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원본
순조 4년 (1804)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