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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1권, 순조 즉위년 12월 2일 경술 2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정대용·이병모·홍양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대용(鄭大容)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병모(李秉模)를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으로, 홍양호(洪良浩)·김재찬(金載瓚)·이조원(李祖源)·이만수(李晩秀)·김조순(金祖淳)·한용귀(韓用龜)·조진관(趙鎭寬)·정범조(丁範祖)·권유(權𥙿)·이의필(李義弼)·이서구(李書九)를 지실록사(知實錄事)로, 윤행임(尹行恁)·정대용(鄭大容)·남공철(南公轍)·이익모(李翊模)를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로, 김근순(金近淳)을 실록 수찬관(實錄修撰官)으로, 이만수(李晩秀)·김조순(金祖淳)을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으로, 윤행임(尹行恁)·남공철(南公轍)을 직제학(直提學)으로, 이존수(李存秀)를 대교(待敎)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

○以鄭大容爲成均館大司成, 李秉模爲實錄摠裁官, 洪良浩金載瓚李祖源李晩秀金祖淳韓用龜趙鎭寬丁範祖權𥙿李義弼李書九爲知實錄事, 尹行恁鄭大容南公轍李翊模爲同知實錄事, 金近淳爲實錄修撰官, 李晩秀金祖淳爲奎章閣提學, 尹行恁南公轍爲直提學, 李存秀爲待敎。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