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44권, 정조 20년 3월 15일 신유 2/2 기사 / 1796년 청 가경(嘉慶) 1년
조노진·김종순에게 군직을 주고, 이종성·이태좌의 제사를 지내주게 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만약 오늘을 넘기고 나면 소중히 여겨 특별한 예(例)로써 뜻을 보이는 의미가 없게 되는데, 전조에서 거행하려고 하지 않아 이조 판서가 어제 연석에서 아뢰기까지 했으니, 비록 지나치다 하겠으나 그 또한 소중함을 내세웠는지라, 강제로 하기 어려운 일을 강제로 할 수가 없다. 조노진(趙潞鎭)·김종순(金鍾純)은 해조로 하여금 먼저 군직에 부쳐서 녹을 주고 모자를 쓰고 입시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고 정승의 집을 자별하게 보는 것은 계유년과 무인년에 수립한 공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때 고 정승의 부자가 희정당(熙政堂)에 입시했을 때의 은례(恩禮)가 분명하게 기주(記注)에 실려 있는데, 어찌 차마 이날을 헛되이 보내겠는가. 고 영의정 이종성(李宗城)의 집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라. 제문은 친히 지을 것이다. 또 고 정승 이태좌(李台佐)에게도 치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36면
원문
정조 20년 (1796) 3월 15일
국역
전교하기를,
"만약 오늘을 넘기고 나면 소중히 여겨 특별한 예(例)로써 뜻을 보이는 의미가 없게 되는데, 전조에서 거행하려고 하지 않아 이조 판서가 어제 연석에서 아뢰기까지 했으니, 비록 지나치다 하겠으나 그 또한 소중함을 내세웠는지라, 강제로 하기 어려운 일을 강제로 할 수가 없다. 조노진(趙潞鎭)·김종순(金鍾純)은 해조로 하여금 먼저 군직에 부쳐서 녹을 주고 모자를 쓰고 입시하게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고 정승의 집을 자별하게 보는 것은 계유년과 무인년에 수립한 공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때 고 정승의 부자가 희정당(熙政堂)에 입시했을 때의 은례(恩禮)가 분명하게 기주(記注)에 실려 있는데, 어찌 차마 이날을 헛되이 보내겠는가. 고 영의정 이종성(李宗城)의 집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라. 제문은 친히 지을 것이다. 또 고 정승 이태좌(李台佐)에게도 치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636면
원문
원본
정조 20년 (1796)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