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4권, 정조 16년 1월 2일 임신 5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양양·정평에 도호부의 호칭을 회복시키다
양양(襄陽)과 정평(定平)에 도호부(都護府)의 호칭을 회복하였으니, 두 읍의 강호(降號)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復襄陽、定平都護府號, 以兩邑降號限滿也。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