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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4권, 정조 16년 1월 2일 임신 5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양양·정평에 도호부의 호칭을 회복시키다

양양(襄陽)정평(定平)에 도호부(都護府)의 호칭을 회복하였으니, 두 읍의 강호(降號) 기한이 다 되었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復襄陽定平都護府號, 以兩邑降號限滿也。


    • 【태백산사고본】 34책 3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27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