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0권, 정조 14년 7월 24일 임인 1/1 기사 /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부교리 이은모가 균역청의 쌀값 문제에 대해 상소하다
국역
부교리 이은모(李殷模)가 상소하기를,
"쌀값의 고하는 그해 농사의 풍흉에 달렸습니다. 풍년이 들 때마다 도하의 가난한 선비와 궁한 백성들은 한 줌의 적은 돈을 가지고도 자루를 가득 채운 많은 쌀을 사서 모두 다 배부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근래에는 풍년이라 하여도 쌀 한 포대의 값이 3냥 7, 8전에 밑돌지 않아 그만 고정불변한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개 균역청에서 미리 공납할 쌀을 사들이기 때문인데, 이 값으로 일정한 법을 삼고 보니 공납인들은 비싸게 파는 것을 좋아하여 이 값으로 균역청에 팔고, 장사치들도 이를 본받아 이 값이 아니면 팔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규례로 간주하여 풍년이나 흉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리로 따져볼 때 어찌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균역청에서 미리 사들이는 것은 혹은 댓가로 주는 비용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밑천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풍년이건 흉년이건 할 것없이 백성들을 도와주는 정사가 되는 만큼 완전히 방지하기는 형편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팔도의 농사가 모두 풍년이 들어 거의 옛날의 경술년과 비등 한데도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쌀값이 내리지 않고 여전히 3냥 7, 8전이 되니 도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균역청의 이 제도는 비록 갑자기 고치자고 의논할 수 없으나, 우리 성상께서 공물바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성 백성들을 염려하는 고마운 뜻으로 일시적인 변통을 하는 것은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균역청에 분부하여 금년 8월부터 명년 정월까지 공가미(貢價米)는 사들이지 말게 하고 만일 이전에 미리 사들인 것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게 하며, 이어 공납인으로 하여금 본색으로 마련한 자기 식량 이외에는 전부 시장에 넘겨서 싯가대로 매매하게 하며, 시민에게도 엄히 신칙하여 또한 감히 쌀값을 조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쌀 한 말에 3전하는 것이 풍년의 좋은 상서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균역청의 쌀값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선무 중에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균역청에서 일정한 값을 정한 뒤로는 비록 경술년보다 더한 풍년을 만나도 쌀 한 말에 3전한다는 말은 한갓 당나라에서나 있는 미담이 되고 있다. 또 지금 싯가는 이미 공미(貢米)라 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벌써부터 균역청의 정가에 미치지 못하니 가을이 된 뒤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에 여러 공납인들은 곧바로 균역청으로 달려가서 비싼 값의 이익을 취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균역청에서 정한 가격이 비록 변할 수 없는 규정이고 또 하교받은 세목이 지극히 엄하다 하더라도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변통하는 조치는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을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대왕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높고 지극한 덕망이라면 금년과 같은 이런 하교는 필시 아래에서 요청하기 전에 특별한 은혜를 따로 내렸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변통의 조치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대왕의 뜻을 이어받드는 것이 된다.
균역청에 분부하여 금년 8월부터 명년 정월까지는 공가미(貢價米)를 사들이지 말게 하고 만약 앞서 미리 사들인 것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게 하며, 이어 또 저자 백성에게 엄히 신칙하여 싯가대로 매매하게 할 것이요, 값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모두 네가 올린 상소의 소청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쌀 한 말에 3전씩 한다는 것은 비록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의 쌀값에 비하여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도하에 사는 가난한 선비와 궁한 백성들에게 어찌 큰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공납인들 또한 모두 타고난 양심이 있는 만큼 어찌 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그러나 쌀을 이미 시장에 넘겨 팔아서 그들로부터 받아들일 쌀이 없으면 역시 모든 백성을 똑같이 보아주는 조정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인들에게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리 팔지 않은 공납인은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받는 혜택을 고루 입을 것 같지 않다. 다시 생각하니, 다 같은 공납인이며 우리 백성들이다. 미리 판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이 미리 팔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는 대신이 선혜청(宣惠廳)과 상의하여 별도로 더 베풀어줄 만한 것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연에 입시할 때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경연의 임무를 띠고 있는 그대가 이처럼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근래에 처음 보는 일이다. 매우 가상하게 생각하여 특별히 녹피(鹿皮) 1장을 주는 것이니, 그대는 합문(閤門) 앞에 와서 친히 받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9면
- 【분류】물가-물가(物價) /
원문
○壬寅/副校理李殷模上疏曰:
米直之高下, 專係年事之豐歉。 每當登熟之時, 則都下之貧士、窮民, 以盈握之錢, 買滿橐之米, 擧懷含哺之樂矣。 挽近以來, 所謂豐年, 米直一包價, 不減於三兩七八錢, 便同移易不得。 蓋緣均廳之預買貢米, 以此數定式, 則貢人輩樂其貴售, 以此數賣于均廳, 市人效之, 非此數則不賣, 看作常規, 無豐無歉。 揆以事面, 寧不慨然? 大抵均廳之預買, 或以爲給代之需, 或以爲備荒之資。 且於不豐不歉之年, 亦足爲益下之政, 全然防塞, 其勢誠難。 然顧今八路穡事, 擧皆豐登, 幾乎比隆於古之庚戌, 而由玆一事, 米直不低, 依舊是三兩七八錢, 則都下民人, 何得以一飽乎? 臣意則均廳此法, 雖不得遽議更張, 而以我聖上恤貢人, 軫都民之德意, 一時闊狹, 宜無不可。 分付均廳, 自今八月, 限明年正月, 貢價米條, 勿許買取, 如有前此預買者, 亦爲計朔退等, 仍令貢人, 本色措備, 自已糧資外, 盡付之市廛, 從市直賣買, 嚴飭市民, 亦毋敢操縱, 使都下民人, 皆知有斗米三錢, 樂歲上瑞之美, 恐不可已也。
批曰: "均廳米價事, 可謂目下當務之當務。 自有均廳一定之價, 雖値加於庚戌之年, 斗米三錢之效, 徒令專美於有唐。 且今市直旣云貢米, 劣品已不及均廳定價, 則秋成後, 又當低下。 諸貢人之直走均廳, 取其踊直之利, 卽勢也。 均廳定價, 雖曰金石之典, 且受敎事目, 至爲嚴截, 而今玆闊狹之擧非更張, 只欲行於秋成後六朔。 以先大王懷保小民之盛德至善, 今年此敎, 必不待自下仰請, 別下特恩。 然則闊狹之擧, 非更張, 卽仰述也。 令均廳自今八月, 限明年正月, 貢價米條, 勿許買取, 如有前此預買者, 亦爲計朔退等, 仍又嚴飭市民, 從市直賣買, 無敢操縱事, 竝從爾疏所請。 如是則斗米三錢, 雖未質言, 比今直又當低下。 在都下貧士、窮民, 豈不爲大惠大益? 貢人輩亦有同得之良心, 豈或於此, 有如何之意乎? 然米旣移賣於市廛, 無米可受, 則亦非朝家一視之澤。 此所以爲貢人許令計朔退等者。 但不預賣貢人, 似不得均沾退等之惠。 更思, 均是貢人也, 吾民也。 預賣者之沾惠, 足爲不預賣者相濟之端乎? 此則大臣與惠堂商確, 別無可以加施者則已之, 否則登筵時稟處。 爾在經幄之任, 有此爲民之言, 近來初見, 極用嘉尙。 特賜鹿皮一令, 爾其閤門親受。"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9면
- 【분류】물가-물가(物價) /
정조 14년 (1790) 7월 24일
국역
부교리 이은모(李殷模)가 상소하기를,
"쌀값의 고하는 그해 농사의 풍흉에 달렸습니다. 풍년이 들 때마다 도하의 가난한 선비와 궁한 백성들은 한 줌의 적은 돈을 가지고도 자루를 가득 채운 많은 쌀을 사서 모두 다 배부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근래에는 풍년이라 하여도 쌀 한 포대의 값이 3냥 7, 8전에 밑돌지 않아 그만 고정불변한 것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개 균역청에서 미리 공납할 쌀을 사들이기 때문인데, 이 값으로 일정한 법을 삼고 보니 공납인들은 비싸게 파는 것을 좋아하여 이 값으로 균역청에 팔고, 장사치들도 이를 본받아 이 값이 아니면 팔지 않는 것을 일반적인 규례로 간주하여 풍년이나 흉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리로 따져볼 때 어찌 개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균역청에서 미리 사들이는 것은 혹은 댓가로 주는 비용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밑천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풍년이건 흉년이건 할 것없이 백성들을 도와주는 정사가 되는 만큼 완전히 방지하기는 형편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팔도의 농사가 모두 풍년이 들어 거의 옛날의 경술년과 비등 한데도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쌀값이 내리지 않고 여전히 3냥 7, 8전이 되니 도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균역청의 이 제도는 비록 갑자기 고치자고 의논할 수 없으나, 우리 성상께서 공물바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성 백성들을 염려하는 고마운 뜻으로 일시적인 변통을 하는 것은 안 될 것도 없다고 봅니다. 균역청에 분부하여 금년 8월부터 명년 정월까지 공가미(貢價米)는 사들이지 말게 하고 만일 이전에 미리 사들인 것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게 하며, 이어 공납인으로 하여금 본색으로 마련한 자기 식량 이외에는 전부 시장에 넘겨서 싯가대로 매매하게 하며, 시민에게도 엄히 신칙하여 또한 감히 쌀값을 조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쌀 한 말에 3전하는 것이 풍년의 좋은 상서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균역청의 쌀값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선무 중에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균역청에서 일정한 값을 정한 뒤로는 비록 경술년보다 더한 풍년을 만나도 쌀 한 말에 3전한다는 말은 한갓 당나라에서나 있는 미담이 되고 있다. 또 지금 싯가는 이미 공미(貢米)라 하면 품질이 떨어져서 벌써부터 균역청의 정가에 미치지 못하니 가을이 된 뒤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에 여러 공납인들은 곧바로 균역청으로 달려가서 비싼 값의 이익을 취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균역청에서 정한 가격이 비록 변할 수 없는 규정이고 또 하교받은 세목이 지극히 엄하다 하더라도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변통하는 조치는 제도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을 이후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대왕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높고 지극한 덕망이라면 금년과 같은 이런 하교는 필시 아래에서 요청하기 전에 특별한 은혜를 따로 내렸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변통의 조치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대왕의 뜻을 이어받드는 것이 된다.
균역청에 분부하여 금년 8월부터 명년 정월까지는 공가미(貢價米)를 사들이지 말게 하고 만약 앞서 미리 사들인 것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게 하며, 이어 또 저자 백성에게 엄히 신칙하여 싯가대로 매매하게 할 것이요, 값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모두 네가 올린 상소의 소청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쌀 한 말에 3전씩 한다는 것은 비록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의 쌀값에 비하여 훨씬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도하에 사는 가난한 선비와 궁한 백성들에게 어찌 큰 혜택이 되지 않겠는가. 공납인들 또한 모두 타고난 양심이 있는 만큼 어찌 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 그러나 쌀을 이미 시장에 넘겨 팔아서 그들로부터 받아들일 쌀이 없으면 역시 모든 백성을 똑같이 보아주는 조정의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인들에게 달수를 계산하여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미리 팔지 않은 공납인은 분기를 물려 공납가를 지급받는 혜택을 고루 입을 것 같지 않다. 다시 생각하니, 다 같은 공납인이며 우리 백성들이다. 미리 판 사람이 혜택을 입는 것이 미리 팔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될 수 있겠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서는 대신이 선혜청(宣惠廳)과 상의하여 별도로 더 베풀어줄 만한 것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연에 입시할 때 품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경연의 임무를 띠고 있는 그대가 이처럼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것은 근래에 처음 보는 일이다. 매우 가상하게 생각하여 특별히 녹피(鹿皮) 1장을 주는 것이니, 그대는 합문(閤門) 앞에 와서 친히 받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9면
- 【분류】물가-물가(物價) /
원문
○壬寅/副校理李殷模上疏曰:
米直之高下, 專係年事之豐歉。 每當登熟之時, 則都下之貧士、窮民, 以盈握之錢, 買滿橐之米, 擧懷含哺之樂矣。 挽近以來, 所謂豐年, 米直一包價, 不減於三兩七八錢, 便同移易不得。 蓋緣均廳之預買貢米, 以此數定式, 則貢人輩樂其貴售, 以此數賣于均廳, 市人效之, 非此數則不賣, 看作常規, 無豐無歉。 揆以事面, 寧不慨然? 大抵均廳之預買, 或以爲給代之需, 或以爲備荒之資。 且於不豐不歉之年, 亦足爲益下之政, 全然防塞, 其勢誠難。 然顧今八路穡事, 擧皆豐登, 幾乎比隆於古之庚戌, 而由玆一事, 米直不低, 依舊是三兩七八錢, 則都下民人, 何得以一飽乎? 臣意則均廳此法, 雖不得遽議更張, 而以我聖上恤貢人, 軫都民之德意, 一時闊狹, 宜無不可。 分付均廳, 自今八月, 限明年正月, 貢價米條, 勿許買取, 如有前此預買者, 亦爲計朔退等, 仍令貢人, 本色措備, 自已糧資外, 盡付之市廛, 從市直賣買, 嚴飭市民, 亦毋敢操縱, 使都下民人, 皆知有斗米三錢, 樂歲上瑞之美, 恐不可已也。
批曰: "均廳米價事, 可謂目下當務之當務。 自有均廳一定之價, 雖値加於庚戌之年, 斗米三錢之效, 徒令專美於有唐。 且今市直旣云貢米, 劣品已不及均廳定價, 則秋成後, 又當低下。 諸貢人之直走均廳, 取其踊直之利, 卽勢也。 均廳定價, 雖曰金石之典, 且受敎事目, 至爲嚴截, 而今玆闊狹之擧非更張, 只欲行於秋成後六朔。 以先大王懷保小民之盛德至善, 今年此敎, 必不待自下仰請, 別下特恩。 然則闊狹之擧, 非更張, 卽仰述也。 令均廳自今八月, 限明年正月, 貢價米條, 勿許買取, 如有前此預買者, 亦爲計朔退等, 仍又嚴飭市民, 從市直賣買, 無敢操縱事, 竝從爾疏所請。 如是則斗米三錢, 雖未質言, 比今直又當低下。 在都下貧士、窮民, 豈不爲大惠大益? 貢人輩亦有同得之良心, 豈或於此, 有如何之意乎? 然米旣移賣於市廛, 無米可受, 則亦非朝家一視之澤。 此所以爲貢人許令計朔退等者。 但不預賣貢人, 似不得均沾退等之惠。 更思, 均是貢人也, 吾民也。 預賣者之沾惠, 足爲不預賣者相濟之端乎? 此則大臣與惠堂商確, 別無可以加施者則已之, 否則登筵時稟處。 爾在經幄之任, 有此爲民之言, 近來初見, 極用嘉尙。 特賜鹿皮一令, 爾其閤門親受。"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9면
- 【분류】물가-물가(物價) /
원본
정조 14년 (1790)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