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6권, 정조 12년 12월 1일 무자 1/2 기사 / 1788년 청 건륭(乾隆) 53년
북도의 구휼을 전교하다
국역
전교하였다.
"북도 백성들의 일을 어찌 근일에 조정의 모양이 어지럽다 하여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한겨울을 당하여 큰 눈이 계속 내리므로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북도 백성들이 손을 써서 입에 풀칠할 방도가 없을 것인데, 세전(歲前)에 식량을 공급해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양정(量停)한 이외에 이미 받아들인 것이 얼마이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되는가? 창고에 남아 있는 곡식이 환곡·구제곡·종자곡(種子穀)을 충당할 수는 있는가? 금년조(今年條)의 세곡(稅穀)·환곡 등을 설령 다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곡식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결실이 된 것도 충해(虫害)로 상하여 목에 넘기자마자 구역질이 난다고 하니, 이런 곡식을 강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할 수 없다.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수의 어사(繡衣御史)가 북도로 들어가서 마천령을 넘은 뒤에 사정을 두 차례 보고한 뒤로는 다시 조목조목 열거해 보고함이 없으니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도백과 수의 어사에게 신칙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8면
원문
○戊子朔/敎曰: "北民事, 豈以近日朝象之禁糅而頃刻弛心也? 時値窮冬, 尺雪連降。 彼北民咬菜喫根者, 亦無以措手糊口, 歲前接濟, 何以拮据乎? 量停外, 已納幾許, 難捧幾許乎? 留庫之穀, 能及於還賑種糧, 而當年條, 設令準捧, 穀品旣不精, 成實者亦多蟊傷, 過喉輒作嘔云, 以此勒給, 誠有不忍。 目下措置, 何以留意乎? 至於繡衣入北, 踰嶺以後, 兩度登聞, 更無條列, 太未免稽緩。 令廟堂, 申飭道伯及繡衣處。"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8면
정조 12년 (1788) 12월 1일
국역
전교하였다.
"북도 백성들의 일을 어찌 근일에 조정의 모양이 어지럽다 하여 잠시라도 늦출 수 있겠는가. 한겨울을 당하여 큰 눈이 계속 내리므로 초근 목피로 연명하는 북도 백성들이 손을 써서 입에 풀칠할 방도가 없을 것인데, 세전(歲前)에 식량을 공급해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양정(量停)한 이외에 이미 받아들인 것이 얼마이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되는가? 창고에 남아 있는 곡식이 환곡·구제곡·종자곡(種子穀)을 충당할 수는 있는가? 금년조(今年條)의 세곡(稅穀)·환곡 등을 설령 다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곡식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결실이 된 것도 충해(虫害)로 상하여 목에 넘기자마자 구역질이 난다고 하니, 이런 곡식을 강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할 수 없다.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수의 어사(繡衣御史)가 북도로 들어가서 마천령을 넘은 뒤에 사정을 두 차례 보고한 뒤로는 다시 조목조목 열거해 보고함이 없으니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도백과 수의 어사에게 신칙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8면
원문
○戊子朔/敎曰: "北民事, 豈以近日朝象之禁糅而頃刻弛心也? 時値窮冬, 尺雪連降。 彼北民咬菜喫根者, 亦無以措手糊口, 歲前接濟, 何以拮据乎? 量停外, 已納幾許, 難捧幾許乎? 留庫之穀, 能及於還賑種糧, 而當年條, 設令準捧, 穀品旣不精, 成實者亦多蟊傷, 過喉輒作嘔云, 以此勒給, 誠有不忍。 目下措置, 何以留意乎? 至於繡衣入北, 踰嶺以後, 兩度登聞, 更無條列, 太未免稽緩。 令廟堂, 申飭道伯及繡衣處。"
- 【태백산사고본】 26책 26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8면
원본
정조 12년 (1788)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