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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0권, 정조 9년 9월 12일 무오 2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대전통편》을 사용하게 하다

차대(次對)하였다. 형조 판서 이명식(李命植)이 아뢰기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마땅히 반포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공사(公事) 가운데 예로 인용할 것은 마땅히 《대전통편》으로 한다고 썼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명년 정월부터 준용(遵用)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9면
  • 【분류】
    사법(司法)

    ○次對刑曹判書李命植啓言: "《大典通編》, 當頒行矣。 凡公事中引例者, 當以《大典通編》書之。 自今日始用。" 命自明年正月遵用。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5책 539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