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8권, 영조 43년 3월 17일 신사 2/5 기사 /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왕세손이 상소하여 탕제 올리기를 청하니 삼령다 복용만 허락하다
국역
왕세손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은 어제 유지양(柳知養)이 천만 놀라운 거조의 소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성심이 이로 인해 번뇌하시어 탕제를 드시지 않으시니, 신의 마음이 타는 듯한 박절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근정전 구기(舊基)에 입시한 대신은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청한 자가 없었으니, 신은 더욱 개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건공탕(建功湯)을 하루라도 드시지 않는다면, 어찌 크게 가슴 졸여 애태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번독(煩瀆)함을 불구하고 미천한 정성을 앙달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신이 밤낮으로 의지하여 우러르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시어 탕제 올리기를 허락하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너의 간절한 글을 보고 너의 정성에 감격하였다. 아! 지금의 일이 어찌 유지양 때문만이라고 하겠는가? 네 할아비가 40년 동안 도솔(導率)하지 못한 소치이다. 비록 그러하나 재작일 이후 무슨 마음으로 탕제를 복용하겠느냐? 내가 입자(笠子)를 쓰고 아룀이 있다 하여 3일이 못되어 어찌 감히 억지로 복용하겠는가만, 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진맥하는 자리에서 삼령다(蔘苓茶)를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아! 청구(靑丘) 한쪽 구석에서 할아비는 손자를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비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네 글을 본즉 주창(主鬯)054) 이 제대로 될 것 같으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얼굴을 적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 의약-약학(藥學)
- [註 054] 주창(主鬯) : 울창주(鬱鬯酒)를 맡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세손임.
원문
○王世孫上疏曰: "伏以臣昨聞有柳知養萬萬駭擧之疏矣。 聖心因此煩惱, 不進湯劑, 臣心焦迫, 曷有其極? 今日勤政舊基大臣入侍, 無一人垂涕而陳請, 臣尤不勝慨然。 此時建功之一日停進, 豈不大可煎悶也哉? 玆敢不避煩瀆, 仰陳微懇。 伏乞聖明, 俯察臣夙宵依仰之忱, 亟降兪音, 許進湯劑, 千萬幸甚。" 批曰: "省爾之懇, 感爾之誠。 噫! 今者之事, 豈云知養? 爾祖之四十年不能導率之致。 雖然再昨以後, 何心服湯? 予有着笠以奏, 三日之內, 何敢强服, 而爾諴若此, 豈不感動? 當許診筵服蔘苓茶。 噫! 一隅靑丘, 祖依於孫, 孫依於祖, 今爾章, 主鬯庶幾, 不覺涕泗之被面也。"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 의약-약학(藥學)
영조실록108권, 영조 43년 3월 17일 신사 2/5 기사 / 1767년 청 건륭(乾隆) 32년
왕세손이 상소하여 탕제 올리기를 청하니 삼령다 복용만 허락하다
국역
왕세손이 상소하기를,
"삼가 신은 어제 유지양(柳知養)이 천만 놀라운 거조의 소를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성심이 이로 인해 번뇌하시어 탕제를 드시지 않으시니, 신의 마음이 타는 듯한 박절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근정전 구기(舊基)에 입시한 대신은 한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청한 자가 없었으니, 신은 더욱 개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건공탕(建功湯)을 하루라도 드시지 않는다면, 어찌 크게 가슴 졸여 애태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감히 번독(煩瀆)함을 불구하고 미천한 정성을 앙달합니다. 삼가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신이 밤낮으로 의지하여 우러르는 정성을 굽어 살피시고 빨리 유음(兪音)을 내리시어 탕제 올리기를 허락하시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너의 간절한 글을 보고 너의 정성에 감격하였다. 아! 지금의 일이 어찌 유지양 때문만이라고 하겠는가? 네 할아비가 40년 동안 도솔(導率)하지 못한 소치이다. 비록 그러하나 재작일 이후 무슨 마음으로 탕제를 복용하겠느냐? 내가 입자(笠子)를 쓰고 아룀이 있다 하여 3일이 못되어 어찌 감히 억지로 복용하겠는가만, 네 정성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진맥하는 자리에서 삼령다(蔘苓茶)를 복용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아! 청구(靑丘) 한쪽 구석에서 할아비는 손자를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비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제 네 글을 본즉 주창(主鬯)054) 이 제대로 될 것 같으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얼굴을 적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 의약-약학(藥學)
- [註 054] 주창(主鬯) : 울창주(鬱鬯酒)를 맡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세손임.
원문
○王世孫上疏曰: "伏以臣昨聞有柳知養萬萬駭擧之疏矣。 聖心因此煩惱, 不進湯劑, 臣心焦迫, 曷有其極? 今日勤政舊基大臣入侍, 無一人垂涕而陳請, 臣尤不勝慨然。 此時建功之一日停進, 豈不大可煎悶也哉? 玆敢不避煩瀆, 仰陳微懇。 伏乞聖明, 俯察臣夙宵依仰之忱, 亟降兪音, 許進湯劑, 千萬幸甚。" 批曰: "省爾之懇, 感爾之誠。 噫! 今者之事, 豈云知養? 爾祖之四十年不能導率之致。 雖然再昨以後, 何心服湯? 予有着笠以奏, 三日之內, 何敢强服, 而爾諴若此, 豈不感動? 當許診筵服蔘苓茶。 噫! 一隅靑丘, 祖依於孫, 孫依於祖, 今爾章, 主鬯庶幾, 不覺涕泗之被面也。"
- 【태백산사고본】 73책 108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24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식생활-주류(酒類) / 의약-약학(藥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