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10월 19일 정유 1/4 기사 /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헌부에서 역관 김경희를 조사하여 중히 다루기를 청하다
국역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헌부 【집의 유수(柳脩)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역관 김경희(金慶禧)라는 자가 사사로이 활자를 주조한 다음 사람들의 보첩(譜牒)을 많이 모아 놓고 시골에서 군정(軍丁)을 면하려는 무리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책장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法曹)279) 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중히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간원 【정원 임덕제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송사(訟詞)의 초기에 서경(署經)을 미리 행하여 수령을 제수하면 그 즉시 사조(辭朝)하여 인부와 말이 기다리는 폐단을 없앨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복주(覆奏)하도록 하였는데 그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또 말을 하다가 죄를 받은 사람들을 서용하도록 청하였는데, 임금이 책망하며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출판-인쇄(印刷)
- [註 279] 법조(法曹) : 형조.
원문
○丁酉/上行晝講。 憲府 【執義柳修。】 申前啓, 不允。 又啓: "譯官金慶禧爲名者, 私鑄活字, 多聚人家譜牒, 誘引鄕谷圖免軍丁之類, 冒錄換張, 以作生計。 請令法曹, 嚴覈重繩。" 允之。 諫院 【正言林德躋。】 申前啓, 不允。 又啓請預行署經於詞訟之初, 及除守令, 則卽令辭朝, 以除夫馬遲待之弊, 上命廟堂覆奏, 後竟不施。 又請敍以言被罪者, 上責諭之。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출판-인쇄(印刷)
영조 40년 (1764) 10월 19일
영조실록104권, 영조 40년 10월 19일 정유 1/4 기사 / 1764년 청 건륭(乾隆) 29년
헌부에서 역관 김경희를 조사하여 중히 다루기를 청하다
국역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헌부 【집의 유수(柳脩)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역관 김경희(金慶禧)라는 자가 사사로이 활자를 주조한 다음 사람들의 보첩(譜牒)을 많이 모아 놓고 시골에서 군정(軍丁)을 면하려는 무리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책장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法曹)279) 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중히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간원 【정원 임덕제이다.】 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송사(訟詞)의 초기에 서경(署經)을 미리 행하여 수령을 제수하면 그 즉시 사조(辭朝)하여 인부와 말이 기다리는 폐단을 없앨 것을 청하니, 임금이 묘당(廟堂)에 명하여 복주(覆奏)하도록 하였는데 그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또 말을 하다가 죄를 받은 사람들을 서용하도록 청하였는데, 임금이 책망하며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출판-인쇄(印刷)
- [註 279] 법조(法曹) : 형조.
원문
○丁酉/上行晝講。 憲府 【執義柳修。】 申前啓, 不允。 又啓: "譯官金慶禧爲名者, 私鑄活字, 多聚人家譜牒, 誘引鄕谷圖免軍丁之類, 冒錄換張, 以作生計。 請令法曹, 嚴覈重繩。" 允之。 諫院 【正言林德躋。】 申前啓, 不允。 又啓請預行署經於詞訟之初, 及除守令, 則卽令辭朝, 以除夫馬遲待之弊, 上命廟堂覆奏, 後竟不施。 又請敍以言被罪者, 上責諭之。
- 【태백산사고본】 70책 104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18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출판-인쇄(印刷)
원본
영조 40년 (1764)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