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6월 20일 병오 2/3 기사 /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오부의 백성들을 모아 놓고 어려움에 대해 묻고 금주령을 엄히 신칙하다
국역
이날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임어하여 오부(五部)의 백성들을 모아 놓고 폐막(弊瘼)에 대해 순문(詢問)하였고 금주령(禁酒令)을 엄중하게 신칙하였다. 포도 대장 정여직(鄭汝稷)을 남양(南陽)으로 귀양보내고 형조와 한성부의 여러 당상(堂上)들을 파직시켰다. 이때 술을 금하는 법령이 엄중하여 이를 범한 사람은 모두 무거운 죄를 받았다. 전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홍보(崔弘輔)의 기첩(妓妾)이 금주령을 범한 것 때문에 부관(部官)에게 태형(笞刑)을 받았는데, 그 기첩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홑이불로 얼굴을 덮고 스스로 도랑물에 빠져 죽었다.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연석(筵席)에서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금령이 해이한 탓이고 또 유사(有司)가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두 죄주었다. 또 술과 여색(女色)은 모두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는 것인데 최홍보의 첩은 기류(妓類)로서 방금(邦禁)을 범하였으니, 의당 《예기(禮記)》의 음성(淫聲)과 난색(亂色)은 이목(耳目)에 접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모방하여 도하(都下)의 사대부 가운데 기첩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원적(原籍)으로 쇄환(刷還)시킨 다음 그 수효를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호구-호적(戶籍)
원문
○是日上臨興化門, 集五部民詢弊瘼, 申嚴禁酒之令。 竄捕盜大將鄭汝稷于南陽, 罷刑曹漢城府諸堂。 時禁釀令嚴, 犯者俱抵重辟。 前長城府使崔弘輔妓妾, 以犯釀爲部官所笞, 其女恥之, 以被蒙面, 自投溝水死。 左議政洪鳳漢筵白之, 上以禁令弛而有司匿不聞, 竝罪之。 又以酒與色, 俱能惑人, 弘輔之妾, 以妓類犯邦禁, 宜倣《禮記》淫聲亂色不留聰明之意, 凡都下士夫之畜妓妾者, 非有子者, 竝令刷還原籍, 擧數以聞。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호구-호적(戶籍)
영조 39년 (1763) 6월 20일
영조실록102권, 영조 39년 6월 20일 병오 2/3 기사 / 1763년 청 건륭(乾隆) 28년
오부의 백성들을 모아 놓고 어려움에 대해 묻고 금주령을 엄히 신칙하다
국역
이날 임금이 흥화문(興化門)에 임어하여 오부(五部)의 백성들을 모아 놓고 폐막(弊瘼)에 대해 순문(詢問)하였고 금주령(禁酒令)을 엄중하게 신칙하였다. 포도 대장 정여직(鄭汝稷)을 남양(南陽)으로 귀양보내고 형조와 한성부의 여러 당상(堂上)들을 파직시켰다. 이때 술을 금하는 법령이 엄중하여 이를 범한 사람은 모두 무거운 죄를 받았다. 전 장성 부사(長城府使) 최홍보(崔弘輔)의 기첩(妓妾)이 금주령을 범한 것 때문에 부관(部官)에게 태형(笞刑)을 받았는데, 그 기첩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홑이불로 얼굴을 덮고 스스로 도랑물에 빠져 죽었다.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연석(筵席)에서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금령이 해이한 탓이고 또 유사(有司)가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두 죄주었다. 또 술과 여색(女色)은 모두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는 것인데 최홍보의 첩은 기류(妓類)로서 방금(邦禁)을 범하였으니, 의당 《예기(禮記)》의 음성(淫聲)과 난색(亂色)은 이목(耳目)에 접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모방하여 도하(都下)의 사대부 가운데 기첩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원적(原籍)으로 쇄환(刷還)시킨 다음 그 수효를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호구-호적(戶籍)
원문
○是日上臨興化門, 集五部民詢弊瘼, 申嚴禁酒之令。 竄捕盜大將鄭汝稷于南陽, 罷刑曹漢城府諸堂。 時禁釀令嚴, 犯者俱抵重辟。 前長城府使崔弘輔妓妾, 以犯釀爲部官所笞, 其女恥之, 以被蒙面, 自投溝水死。 左議政洪鳳漢筵白之, 上以禁令弛而有司匿不聞, 竝罪之。 又以酒與色, 俱能惑人, 弘輔之妾, 以妓類犯邦禁, 宜倣《禮記》淫聲亂色不留聰明之意, 凡都下士夫之畜妓妾者, 非有子者, 竝令刷還原籍, 擧數以聞。
- 【태백산사고본】 69책 10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4책 13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가족-가족(家族) / 호구-호적(戶籍)
원본
영조 39년 (1763)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