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6권, 영조 36년 10월 6일 정축 2번째기사
1760년 청 건륭(乾隆) 25년
금상문 밖에 나가 원소에 거둥할 때 수가한 군사에게 사방을 시험케 하다
임금이 금상문(金商門) 밖에 나아가서, 원소(園所)178) 에 거둥할 때에 수가(隨駕)하여 동구에 들어간 군병(軍兵)에게 사방(射放)을 시험하였다. 임금이 천세필(千世弼)을 별군직(別軍職)으로 삼았다. 그 조부가 심양(瀋陽)에 호종(扈從)한 공이 있고 작년 거둥할 때 어승마(御乘馬)가 놀라 달아나서 임금이 거의 말에서 낙상(落傷)하는 환란을 면치 못할 뻔하였는데, 천세필이 자못 여력(膂力)이 있어서 별감(別監)으로서 성상의 몸을 부호(扶護)하여 다행히 무사하였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
- [註 178]원소(園所) : 소령원.
○上, 御金商門外, 園所行幸時, 隨駕入洞口, 軍兵試射放。 上以千世弼爲別軍職。 以其祖有瀋陽扈從之功, 而昨年動駕時, 御乘驚逸, 上幾不免銜橛之患, 世弼頗有膂力, 以別監扶護聖躬, 幸而無事故也。
- 【태백산사고본】 66책 96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4책 48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인사-관리(管理) / 인사-선발(選拔)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