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91권, 영조 34년 3월 7일 계사 1/2 기사 /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숭문당에 나가 좌의정·우의정에게 김한채 등에게 휼전을 거행토록 하교하다
국역
임금이 숭문당에 나아가서, 좌의정·우의정이 입시했을 때에 하교하기를,
"이제 세자의 하령을 보니, 슬프고 가엾음을 어찌 비유하겠는가? 여섯 사람에게 판(板)071) 을 주고 베를 주어, 해부의 관원으로 하여금 간검(看檢)하여 매장하게 하며, 그 처자(妻子)는 후하게 돌보아 주어 자신에 한하여 복호(復戶)072) 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82면
원문
○癸巳/上御崇文堂, 左、右相入侍時, 敎曰: "今覽元良下令, 惻傷曷喩? 六人給板給布, 令當部官員, 看檢埋置, 其妻拏從厚顧恤, 限己身給復。"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82면
영조 34년 (1758) 3월 7일
영조실록91권, 영조 34년 3월 7일 계사 1/2 기사 / 1758년 청 건륭(乾隆) 23년
숭문당에 나가 좌의정·우의정에게 김한채 등에게 휼전을 거행토록 하교하다
국역
임금이 숭문당에 나아가서, 좌의정·우의정이 입시했을 때에 하교하기를,
"이제 세자의 하령을 보니, 슬프고 가엾음을 어찌 비유하겠는가? 여섯 사람에게 판(板)071) 을 주고 베를 주어, 해부의 관원으로 하여금 간검(看檢)하여 매장하게 하며, 그 처자(妻子)는 후하게 돌보아 주어 자신에 한하여 복호(復戶)072) 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82면
원문
○癸巳/上御崇文堂, 左、右相入侍時, 敎曰: "今覽元良下令, 惻傷曷喩? 六人給板給布, 令當部官員, 看檢埋置, 其妻拏從厚顧恤, 限己身給復。"
- 【태백산사고본】 64책 91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682면
원본
영조 34년 (1758) 3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