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77권, 영조 28년 8월 3일 신묘 1/2 기사 /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김포군 명화적의 난동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군수 윤득중 등을 잡아들이다
국역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김포군의 명화적(明火賊) 수백 명이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서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며 곳곳에서 도둑질을 하여 다친 사람이 많은데, 본군(本郡)에서 감영(監營)에 보고한 것이 지극히 더디었으니, 군수 윤득중(尹得中)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잡아오고, 감사(監司) 및 토포사(討捕使)는 중추(重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기찰(譏察)해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9면
원문
○辛卯/備邊司啓言: "金浦郡明火賊數百名, 騎馬建旗, 放砲吶喊, 處處竊發, 人多被傷, 而本郡之報營, 極爲稽緩, 郡守尹得重, 先罷後拿, 監司及討捕使重推。 宜使捕廳譏捕也。"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9면
영조 28년 (1752) 8월 3일
영조실록77권, 영조 28년 8월 3일 신묘 1/2 기사 / 1752년 청 건륭(乾隆) 17년
김포군 명화적의 난동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군수 윤득중 등을 잡아들이다
국역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김포군의 명화적(明火賊) 수백 명이 말을 타고 깃발을 세우고서 포를 쏘고 고함을 지르며 곳곳에서 도둑질을 하여 다친 사람이 많은데, 본군(本郡)에서 감영(監營)에 보고한 것이 지극히 더디었으니, 군수 윤득중(尹得中)은 먼저 파직시킨 뒤에 잡아오고, 감사(監司) 및 토포사(討捕使)는 중추(重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기찰(譏察)해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9면
원문
○辛卯/備邊司啓言: "金浦郡明火賊數百名, 騎馬建旗, 放砲吶喊, 處處竊發, 人多被傷, 而本郡之報營, 極爲稽緩, 郡守尹得重, 先罷後拿, 監司及討捕使重推。 宜使捕廳譏捕也。"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6책 77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459면
원본
영조 28년 (1752)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