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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67권, 영조 24년 1월 29일 갑인 1/1 기사 /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신라 경순왕의 능에 수총군 5인을 두도록 명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신라 경순왕의 능도 고려의 여러 왕릉의 예에 따라 수총군(守塚軍) 5인을 두도록 명하였는데,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뢴 것이었다. 경기 감사 이명곤(李命坤)에게 명하여 보리가을 전까지 잉임(仍任)하게 하였는데, 진구(賑救)를 설행할 때 임기가 찼다고 체직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써 대신(大臣)이 아뢴 것이 있어서였다. 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군병에게 내어 줄 요미(料米)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혜청(宣惠廳)의 쌀 5천 석을 획급하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하문한 다음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경운궁에 임어했었는데 경운궁을 이 전(殿)에 견준다면 이 전(殿)은 광하(廣廈)이다. 이는 성조(聖祖)께서 거(莒)에 있을 때028) 를 잊지 않은 성대한 뜻인 것이다. ‘영복 경서동(寧復更西東)’이라고 한 글귀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지금 국세가 날로 비하되어 세도(世道)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돌아가 배알할 면목이 없다. 경 등 또한 세록(世祿)의 신하이니 마땅히 서로 면려해야 한다."

하니, 좌의정 조현명(趙顯命) 등이 말하기를,

"신 등이 우러러 성화(聖化)를 잘 돕지 못한 탓으로 세도가 이러하고 백성의 고통이 이러하니, 이는 모두 신 등의 죄입니다. 현재의 급선무는 재용을 저축하고 인재를 수습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79면
  • [註 028] 성조(聖祖)께서 거(莒)에 있을 때 : 춘추 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그의 형인 양공(襄公)이 정령(政令)이 고르지 못하고 음란하여 화를 당할까 염려하여 거(莒) 땅으로 달아나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양공이 죽은 뒤에 돌아와 임금이 되었는데, 환공이 관중(管仲)에게 묻기를,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니, 관중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공(公)께서 거(莒)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마소서." 하였음.

원문

○甲寅/上引見大臣、備堂。 命新羅 敬順王陵, 依王諸陵例, 置守塚五人, 領議政金在魯所奏也。 命京畿監司李命坤, 麥秋前仍任, 以設賑時不可瓜遞, 大臣有奏也。 戶曹判書金若魯, 以軍兵放料之不足, 請劃給惠廳米五千石, 上問于大臣而允之。 敎曰: "頃日歷臨慶運宮, 若以慶運宮比此殿, 則此殿爲廣廈矣。 此聖祖毋忘在時之盛意也。 雖以 ‘寧復更西東’ 之句言之, 卽今國勢日下, 世道如此, 予無以歸拜。 卿等亦世祿之臣, 宜交勉矣。" 左議政趙顯命等曰: "臣等不能仰贊聖化, 而世道如此民瘼如此, 此皆臣等之罪也。 目今急務, 惟在於貯積財用, 收拾人才而已。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79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조실록67권, 영조 24년 1월 29일 갑인 1/1 기사 / 1748년 청 건륭(乾隆) 13년

신라 경순왕의 능에 수총군 5인을 두도록 명하다

국역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신라 경순왕의 능도 고려의 여러 왕릉의 예에 따라 수총군(守塚軍) 5인을 두도록 명하였는데,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아뢴 것이었다. 경기 감사 이명곤(李命坤)에게 명하여 보리가을 전까지 잉임(仍任)하게 하였는데, 진구(賑救)를 설행할 때 임기가 찼다고 체직시킬 수 없다는 것으로써 대신(大臣)이 아뢴 것이 있어서였다. 호조 판서 김약로(金若魯)가 군병에게 내어 줄 요미(料米)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혜청(宣惠廳)의 쌀 5천 석을 획급하여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하문한 다음 윤허하였다. 하교하기를,

"지난번 경운궁에 임어했었는데 경운궁을 이 전(殿)에 견준다면 이 전(殿)은 광하(廣廈)이다. 이는 성조(聖祖)께서 거(莒)에 있을 때028) 를 잊지 않은 성대한 뜻인 것이다. ‘영복 경서동(寧復更西東)’이라고 한 글귀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지금 국세가 날로 비하되어 세도(世道)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돌아가 배알할 면목이 없다. 경 등 또한 세록(世祿)의 신하이니 마땅히 서로 면려해야 한다."

하니, 좌의정 조현명(趙顯命) 등이 말하기를,

"신 등이 우러러 성화(聖化)를 잘 돕지 못한 탓으로 세도가 이러하고 백성의 고통이 이러하니, 이는 모두 신 등의 죄입니다. 현재의 급선무는 재용을 저축하고 인재를 수습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79면
  • [註 028] 성조(聖祖)께서 거(莒)에 있을 때 : 춘추 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그의 형인 양공(襄公)이 정령(政令)이 고르지 못하고 음란하여 화를 당할까 염려하여 거(莒) 땅으로 달아나 온갖 고생을 하다가 양공이 죽은 뒤에 돌아와 임금이 되었는데, 환공이 관중(管仲)에게 묻기를,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하니, 관중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공(公)께서 거(莒)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마소서." 하였음.

원문

○甲寅/上引見大臣、備堂。 命新羅 敬順王陵, 依王諸陵例, 置守塚五人, 領議政金在魯所奏也。 命京畿監司李命坤, 麥秋前仍任, 以設賑時不可瓜遞, 大臣有奏也。 戶曹判書金若魯, 以軍兵放料之不足, 請劃給惠廳米五千石, 上問于大臣而允之。 敎曰: "頃日歷臨慶運宮, 若以慶運宮比此殿, 則此殿爲廣廈矣。 此聖祖毋忘在時之盛意也。 雖以 ‘寧復更西東’ 之句言之, 卽今國勢日下, 世道如此, 予無以歸拜。 卿等亦世祿之臣, 宜交勉矣。" 左議政趙顯命等曰: "臣等不能仰贊聖化, 而世道如此民瘼如此, 此皆臣等之罪也。 目今急務, 惟在於貯積財用, 收拾人才而已。

  • 【태백산사고본】 50책 6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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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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