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64권, 영조 22년 12월 23일 갑신 4/5 기사 /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유엄이 《속대전》이 간행되었으니 율학 취재 때는 일체로 시강할 것을 청하다
국역
형조 판서 유엄(嚴儼)이 아뢰기를,
"《속대전(續大典)》이 이제 이미 간행되었으니, 율학 취재(律學取才) 때에 마땅히 일체로 시강(試講)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선발(選拔)
원문
○刑曹判書柳儼奏言: "《續大典》, 今旣刊行, 律學取才時, 宜一體試講。"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선발(選拔)
영조실록64권, 영조 22년 12월 23일 갑신 4/5 기사 / 1746년 청 건륭(乾隆) 11년
유엄이 《속대전》이 간행되었으니 율학 취재 때는 일체로 시강할 것을 청하다
국역
형조 판서 유엄(嚴儼)이 아뢰기를,
"《속대전(續大典)》이 이제 이미 간행되었으니, 율학 취재(律學取才) 때에 마땅히 일체로 시강(試講)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선발(選拔)
원문
○刑曹判書柳儼奏言: "《續大典》, 今旣刊行, 律學取才時, 宜一體試講。"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64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3책 23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