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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5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약원의 숙직을 파하고 신하들의 1일 2회의 진찰도 중지하게 하다

약원의 숙직을 파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하루에 두 번씩 들어와 진찰했는데 이 또한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丁亥/命罷藥院直宿。 時藥院諸臣, 日再入診, 至是亦命止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