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59권, 영조 20년 5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
1744년 청 건륭(乾隆) 9년
약원의 숙직을 파하고 신하들의 1일 2회의 진찰도 중지하게 하다
약원의 숙직을 파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약원의 여러 신하들이 하루에 두 번씩 들어와 진찰했는데 이 또한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6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丁亥/命罷藥院直宿。 時藥院諸臣, 日再入診, 至是亦命止之。
- 【태백산사고본】 44책 59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43책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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