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상신 민진원·민통수와 원수가 된 사정과 무함받은 점을 변명한 이광좌의 상소문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므로 참으로 감히 사람의 도리로 해야 할 일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고(故) 상신(相臣) 민진원(閔鎭遠)이 성질(聖疾)을 널리 알리기를 청한 죄를 논하여 외딴 섬에 귀양보내기를 청하였으므로 민진원과 그 아들의 무함을 몹시 받은 것은 골육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성유(聖諭)가 지극히 절실하고 처분이 지극히 엄하셨으나, 민통수(閔通洙)의 방자함은 더욱 심해졌으니, 신은 감히 죽고 싶은 고통을 참고 우선 그가 임금을 속인 죄를 아뢰고 그 다음에 신을 무함한 정상을 논하겠습니다.
신이 무신년211) 정월에 연중(筵中)에서 민진원의 일을 논하였는데, 그 대략은 ‘예전에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뭇 신하를 시켜 가서 박소(薄昭)212) 를 위해 곡(哭)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됨이 반드시 윤리에 박하지 않았을 것이니, 어찌 그 외숙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혹 용서하면 법이 무너져서 한(漢)나라가 한나라답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소는 사자(使者)를 죽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민진원은 실로 선왕(先王)에 대하여 기강을 범하였습니다. 고금을 두루 보더라도 임금의 승하 뒤에 신하가 한 짓이 어찌 민진원과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고묘(告廟)하고 반시(頒示)하려는 의논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만고에 빛나는 타고나신 성덕(聖德)에 힘입어 그 말이 수행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개기(改紀)한 뒤에는 반드시 먼저 그 죄를 바루어야 인기(人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죄를 분명히 바루지 못하면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뒤를 이어 일어나게 될 것이니, 살려 주는 의논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외딴 섬에 귀양보내어 사람들에 끼지 못하게 해야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전하께서 임징하(任徵夏)를 죄주신 뒤에 민진원이 죄를 같이 받기를 청하였으니, 여기에서도 민진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에 써서 곧바로 같이 죄받기를 청한 자가 선왕에 대하여 어찌 여지를 두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지난번 성상께서 목이 메어 하교하셨을 때에, 민진원이 선왕께 죄를 지었고 선후(先后)께 의절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아뢰었으면 성심(聖心)을 깨우치는 것을 바랄 수 있었을 터인데 신은 다른 사람 중에서 아뢸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와서도 신이 혐의를 피하느라 말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이 지난번 허다한 사람 가운데에서 민진원만을 죄준들 무엇이 마음에 통쾌하겠습니까? 신이 사사로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경(卿)의 말은 단심(丹心)에서 나왔으니 합계(合啓)에 대하여 비답이 있어야 하겠거니와, 처분한 뒤에는 경이 원보(元輔)의 자리에 있으니 조정(調停)에 힘써야 한다.’ 하시고, 또 ‘하우(夏禹)가 수인(囚人)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213) 은 수인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화가 행해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 상심한 것이다. 민진원도 유생(儒生)이므로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을 반드시 다 보았을 것인데 마침내 이 지경에 빠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나는 일률(一律)214) 과 마찬가지로 여긴다.’ 하셨습니다. 고(故) 판서(判書) 민진후(閔鎭厚)라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민진원은 성정(性情)이 괴이하여 경망한 일이 많으니, 이것이 신이 민진원이 죄주기를 청한 대략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도왔을 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또 근거 없이 ‘병환을 숨겼다. [諱疾]’는 두 자를 만들어 내어 억지로 맞추고 법문(法文)을 굽혀서 죄에 빠뜨리는데, 시약청(侍藥廳)을 설치하는 일은 처음에는 차마 전례를 따르지 못하였고 나중에는 망극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무슨 조금이라도 논할 만한 것이 있기에 오히려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까? 기해년215) 에 여러 신하들이 미처 시약청을 설치하지 못한 것도 어지럽게 만든 방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다음(茶飮)에 관한 일입니다. 어찌 차마 제기하여 우리 성상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민형수 등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니 마음 아픕니다. 그때 삼차(蔘茶)를 드신 것은 대점(大漸)의 전일에 있었던 일이므로 이때에는 속이 차서 꼭 죽게 되고 음식에 입을 댈 겨를도 없었는데, 소보(小報)를 써 가는 것까지도 모두 점검하고 지휘한 것으로 신을 책망하는 것이 사리에 그럴 듯한 말이겠습니까? 삼차이건 다음이건 물론하고 계사(啓辭)에 나온 것인데 등록(謄錄)에 실린 것에 잘못이 있다면 어찌하여 점검하지 않았느냐고 신을 책망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이제는 성주(星州)에 있을 때에 얻어 보았다는 과거의 어떤 소보를 가지고 신의 죄를 채우려고 이토록 과장하는 것이니, 어찌 사리에 가깝겠습니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병환을 숨기고 어지럽게 만들었다.[諱疾致亂]’는 넉 자가 어찌 조금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지닌 자가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을 무함하려면 문득 감히 말할 수 없는 데를 끌어 대니, 왕강(王綱)의 손상이 다시 여지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이는 개의할 것도 못된다. 그가 경에게 마음껏 원한을 푸는 것은 상하가 모두 안다. 글로는 뜻을 다할 수 없으니, 같이 들어올 때에 면대하여 유시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3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211]무신년 : 1728 영조 4년.
- [註 212]
박소(薄昭) : 박소는 박희(薄姬)의 아우로,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외삼촌임. 지후(軹候)에 책봉되었으나 사신을 살해하는 등 방자하게 굴었음. 문제가 자결하게 하였으나 자결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가서 조문하며 통곡하자 하는 수 없이 자결하였음.- [註 213]
또 ‘하우(夏禹)가 수인(囚人)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 : 《설원(說苑)》 군도(君道)에, "우(禹)임금이 출타하다가 죄인을 만났는데, 그 사유를 묻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 데에서 온 말로, 인애(仁愛)가 깊음을 뜻하는 말임.- [註 214]
일률(一律) : 사형.- [註 215]
기해년 : 1719 숙종 45년.○丁亥/領議政李光佐上疏, 略曰:
臣受國厚恩, 誠不敢廢人理之所當爲, 嘗論故相閔鎭遠, 請頒聖疾之罪, 請投絶海, 故酷被鎭遠及其子之誣陷, 以骨怨血讎也。 聖諭至切, 處分至嚴, 通洙之縱肆愈甚, 而構誣愈急, 臣敢忍死, 先陳其欺罔君父之罪, 而次論構陷臣身之狀。 臣於戊申正月筵中, 論鎭遠事, 其大略曰: "昔漢 文使群臣往哭薄昭, 文帝爲人, 必不薄於倫義, 豈無欲生其舅之心乎? 若或容貸, 則法壞而將至於漢不爲漢故也。 薄昭不過殺使, 而鎭遠則實干紀於先王矣。 歷覽古今, 君父大行後臣子所爲, 豈有如鎭遠者乎? 至有告廟頒示之議, 而幸賴聖德出天, 光於萬古, 其言不得售, 而改紀之後, 必須先正其罪, 可立人紀, 若不能明正其罪, 則亂臣賊子, 將接迹而起, 雖傅之生議, 必放流絶海, 不齒人類, 可服人心矣。" 臣又曰: "殿下罪徵夏後, 鎭遠有同罪之請, 於此可見鎭遠之心矣。 筆之於書, 直請同罪者, 向先王, 豈有餘地乎?" 臣又曰: "向於聖上嗚咽下敎之時, 若以鎭遠得罪先王, 見絶先后等語陳達, 則可冀開悟聖心, 而臣則意當有他人陳白者, 泯默至今, 臣若避嫌不言, 則國不爲國矣。 臣於向時許多人中, 只罪鎭遠, 何快於心? 臣非以私好惡, 而爲此言也。" 上敎若曰: "卿言出於丹心, 合啓當有批矣。 處分之後, 卿在元輔, 宜務調停。" 又若曰: "夏禹泣囚, 非曰囚人之無辜, 自傷敎化之不行。 閔鎭遠亦是儒生, 聖經賢傳必皆見之, 而終陷於此, 豈不慨然? 遠竄之命, 予則視之若一律矣。" 若如故判書閔鎭厚則豈至此境? 鎭遠性情怪異, 事多妄率, 此臣請罪鎭遠之大略也。 此可謂從傍贊助而已乎? 今且白地創出諱疾二字, 傅會文致設廳事, 初則不忍於前例, 末乃罔極而未遑, 有何毫髮之可論, 而尙欲於此而費辭乎? 己亥諸臣不及設廳, 亦可謂致亂之道乎? 最爲痛心者, 茶飮事也。 何忍提起, 慼我聖心, 而亨洙輩肆口說去, 實爲痛心。 其時進御蔘茶, 乃在大漸前日, 此時煼灼萬死, 食不遑口, 小報謄去者, 竝責臣以點檢指揮, 乃近理之言乎? 勿論蔘茶與茶飮, 若是啓辭所出、謄錄所載, 有所詿誤, 則責臣以何不點檢云可也。 今乃以所謂星州時所得見, 何許過去小報, 欲以實臣之罪, 譸張至此者, 其可近理乎? 誠可痛矣。 諱疾致亂四字, 初豈有一分人理者, 所可萌心者哉? 欲陷臣身, 輒援不敢言之地, 王綱之墜損, 無復餘地矣。
批曰: "此不足介滯者, 其甘心於卿者, 上下共知。 文不能盡意, 偕入之時, 其將面諭。"
- 【태백산사고본】 36책 5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638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