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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 11월 11일 임오 3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이조 판서 송인명이 영남인의 의망을 위해 현주의 규식을 회복시킬 것을 청하다

이조 판서 송인명(宋寅明)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영남 사람은 비록 의망(擬望)이 되더라도 낙점(落點)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청컨대 현주(懸注)589) 의 규식을 회복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註 589]
    현주(懸注) : 이름 아래에 주(註)를 다는 것.

○吏曹判書宋寅明白上曰: "嶺南人雖擬望, 多未受點, 請復懸注之規。" 從之。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