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39권, 영조 10년 9월 2일 갑술 3번째기사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전라 감영에 《동현주의》 및 《속경연고사》를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다

전라 감영에 《동현주의(東賢奏議)》《속경연고사(續經筵故事)》를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문간공(文簡公) 이희조(李喜朝)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이하 육현(六賢)의 소(疏)·계(啓)를 간추려 모아 8권으로 편집하고서 《동현주의》라고 제명(題名)하여 선왕조(先王朝)에 올렸으며,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는 또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이하 오현(五賢)의 경연 강의(經筵講義)를 간추려 2권으로 편집하고서 《속경연고사》라고 제명하였다. 이때에 와서 옥당(玉堂)의 김약로(金若魯)가 정서(淨書)하여 올리고 이어 간행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2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

    ○命全羅監營, 刊進《東賢奏議》《續經筵故事》。 初, 文簡公 李喜朝抄輯文忠公 鄭夢周以下六賢疏啓, 編爲八卷, 名曰《東賢奏議》, 進于先朝。 文純公 朴世采又抄文正公 趙光祖以下五賢經筵講義, 編爲二卷, 名曰《續經筵故事》。 至是, 玉堂金若魯繕寫以進, 仍請刊行,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29책 3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52면
    • 【분류】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