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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22일 기해 4/8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대신들과 양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국역

임금이 팔도(八道)의 구관 당상(句管堂上)과 육조(六曹)의 장관(長官)을 희정당(熙政黨)에서 인견(引見)하였다. 형조 판서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통진 부사(通津府使) 이의익(李義翼)중추부(中樞府)의 녹사(錄事)와 강화(江華) 수첩군(守堞軍)의 장교(將校) 가운데 경내(境內)에 사는 사람을 모두 괄출(括出)하여 궐액(闕額)097) 에 충당시켰다고 합니다. 마땅히 여러 고을에서도 이를 본받아 행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이 진실로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뒤로 중추부와 강화에서 혹시 불편함을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금부터 무릇 군정(軍政)에 관계된 모든 것은 전부 비국(備局)을 경유한 뒤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양포(良布)098) 는 으레 2필(疋)을 거두게 되어 있고, 감영(監營)병영(兵營)의 잡색(雜色)은 다만 1필만을 거두어 사용(私用)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원망은 국가로 돌아오고 이익은 사가(私家)로 돌아가게 되므로 매우 마땅한 것이 아니니, 마땅히 모두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병조 판서 윤유(尹游)는 말하기를,

"박문수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또한 불가한 일입니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윤유관서(關西)를 안찰하고 있을 적에 또한 일찍이 사용(私用)을 그 동생(同生)인 사촌(四寸)에게 주었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털끝만큼인들 국가에 이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윤유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박문수가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있을 적에 유독 그 동생인 사촌에게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였다. 박문수가 눈을 부릅뜨고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신은 경상 감사로 있을 적에 일찍이 이에 대해 논계(論啓)하여 폐지할 것을 청했었습니다만, 결국 조문명(趙文命)에게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윤유처럼 사용(私用)을 달갑게 여겨 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니, 윤유는 더욱 노하여 점점 더 꾸짖고 박대하면서 심지어는,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능멸할 수 있는가?’라고까지 하여 전상(殿上)이 시끄러웠다. 승지 홍상빈(洪尙賓)이 모두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중신(重臣)과 재신(宰臣)은 마땅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하교하고 단지 박문수만 추고하게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천위(天威)099) 의 지척에서 재상(宰相)이 욕설을 하며 꾸짖게 되매 사기(辭氣)가 비루하고 패려스러웠으니, 연석(筵席)의 체통이 엄중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뒤 박문수가 또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윤유의 탐오스럽고 추잡한 정상을 대면(對面)하여 책망하면서 패려스러운 말로 서로 욕을 하기에 이르렀었다. 윤유가 감히 태연히 공직(供職)할 수 없어 사양하는 뜻을 조금 보이기는 했으나 곧이어 무릅쓰고 출사(出仕)했으므로 예대(隷儓)들도 모두 타매(唾罵)하였다."

  • [註 097] 궐액(闕額) : 모자란 인원.
  • [註 098] 양포(良布) : 양역(良役)의 가포(價布).
  • [註 099] 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

원문

○上引見八道句管堂上及六曹長官于熙政堂。 刑曹判書李廷濟言: "通津府使李義翼盡括樞府錄事及江華守堞軍校之居境內者, 以充闕額云。 宜令諸邑, 倣而行之。" 上曰: "是固善矣。 然此後樞府、江華或言其不便, 則予亦難保其不許。 自今凡係軍政者, 皆經備局而後乃聞。" 靈城君 朴文秀曰: "國家良布, 例收二疋, 監、兵營雜色, 則只收一疋, 以充私用。 是故怨歸於國, 利歸於私, 甚非所宜, 宜悉罷之。" 兵曹判書尹游曰: "文秀之言誠是, 然一朝罷之亦不可。" 文秀曰: "尹游之按關西也, 亦嘗私用以與其同生四寸, 故今言不可罷, 然此豈有毫分利益於國也?" 大怒曰: "朴文秀之爲慶尙監司也, 獨不與其同生四寸乎?" 文秀瞋目厲聲曰: "臣則爲慶尙監司, 嘗論啓請罷, 而竟爲趙文命所沮遏。 豈如尹游之甘於私用, 而不罷乎?" 益怒, 轉輾噴薄, 至曰: "汝何敢凌侮我乎?" 殿上喧擾。 承旨洪尙賓請竝推考, 上敎以重臣、宰臣宜有差等, 只推文秀

【史臣曰: 天威咫尺, 宰相詬詈, 辭氣鄙悖, 筵體之不嚴如此。 是後, 文秀又於稠坐, 面責尹游貪饕、醜汚之狀, 至以悖言相辱。 不敢晏然供職, 略示辭巽, 而旋又冒出, 隷儓亦皆唾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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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22일 기해 4/8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대신들과 양역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국역

임금이 팔도(八道)의 구관 당상(句管堂上)과 육조(六曹)의 장관(長官)을 희정당(熙政黨)에서 인견(引見)하였다. 형조 판서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통진 부사(通津府使) 이의익(李義翼)중추부(中樞府)의 녹사(錄事)와 강화(江華) 수첩군(守堞軍)의 장교(將校) 가운데 경내(境內)에 사는 사람을 모두 괄출(括出)하여 궐액(闕額)097) 에 충당시켰다고 합니다. 마땅히 여러 고을에서도 이를 본받아 행하게 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이 진실로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뒤로 중추부와 강화에서 혹시 불편함을 말한다면 나도 또한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금부터 무릇 군정(軍政)에 관계된 모든 것은 전부 비국(備局)을 경유한 뒤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영성군(靈城君) 박문수(朴文秀)가 말하기를,

"국가에서 양포(良布)098) 는 으레 2필(疋)을 거두게 되어 있고, 감영(監營)병영(兵營)의 잡색(雜色)은 다만 1필만을 거두어 사용(私用)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문에 원망은 국가로 돌아오고 이익은 사가(私家)로 돌아가게 되므로 매우 마땅한 것이 아니니, 마땅히 모두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병조 판서 윤유(尹游)는 말하기를,

"박문수의 말이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폐지하는 것은 또한 불가한 일입니다."

하였다. 박문수가 말하기를,

"윤유관서(關西)를 안찰하고 있을 적에 또한 일찍이 사용(私用)을 그 동생(同生)인 사촌(四寸)에게 주었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찌 털끝만큼인들 국가에 이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윤유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박문수가 경상 감사(慶尙監司)로 있을 적에 유독 그 동생인 사촌에게 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였다. 박문수가 눈을 부릅뜨고 성난 목소리로 말하기를,

"신은 경상 감사로 있을 적에 일찍이 이에 대해 논계(論啓)하여 폐지할 것을 청했었습니다만, 결국 조문명(趙文命)에게 저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윤유처럼 사용(私用)을 달갑게 여겨 폐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니, 윤유는 더욱 노하여 점점 더 꾸짖고 박대하면서 심지어는,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능멸할 수 있는가?’라고까지 하여 전상(殿上)이 시끄러웠다. 승지 홍상빈(洪尙賓)이 모두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중신(重臣)과 재신(宰臣)은 마땅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하교하고 단지 박문수만 추고하게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천위(天威)099) 의 지척에서 재상(宰相)이 욕설을 하며 꾸짖게 되매 사기(辭氣)가 비루하고 패려스러웠으니, 연석(筵席)의 체통이 엄중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뒤 박문수가 또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윤유의 탐오스럽고 추잡한 정상을 대면(對面)하여 책망하면서 패려스러운 말로 서로 욕을 하기에 이르렀었다. 윤유가 감히 태연히 공직(供職)할 수 없어 사양하는 뜻을 조금 보이기는 했으나 곧이어 무릅쓰고 출사(出仕)했으므로 예대(隷儓)들도 모두 타매(唾罵)하였다."

  • [註 097] 궐액(闕額) : 모자란 인원.
  • [註 098] 양포(良布) : 양역(良役)의 가포(價布).
  • [註 099] 천위(天威) : 임금의 위엄.

원문

○上引見八道句管堂上及六曹長官于熙政堂。 刑曹判書李廷濟言: "通津府使李義翼盡括樞府錄事及江華守堞軍校之居境內者, 以充闕額云。 宜令諸邑, 倣而行之。" 上曰: "是固善矣。 然此後樞府、江華或言其不便, 則予亦難保其不許。 自今凡係軍政者, 皆經備局而後乃聞。" 靈城君 朴文秀曰: "國家良布, 例收二疋, 監、兵營雜色, 則只收一疋, 以充私用。 是故怨歸於國, 利歸於私, 甚非所宜, 宜悉罷之。" 兵曹判書尹游曰: "文秀之言誠是, 然一朝罷之亦不可。" 文秀曰: "尹游之按關西也, 亦嘗私用以與其同生四寸, 故今言不可罷, 然此豈有毫分利益於國也?" 大怒曰: "朴文秀之爲慶尙監司也, 獨不與其同生四寸乎?" 文秀瞋目厲聲曰: "臣則爲慶尙監司, 嘗論啓請罷, 而竟爲趙文命所沮遏。 豈如尹游之甘於私用, 而不罷乎?" 益怒, 轉輾噴薄, 至曰: "汝何敢凌侮我乎?" 殿上喧擾。 承旨洪尙賓請竝推考, 上敎以重臣、宰臣宜有差等, 只推文秀

【史臣曰: 天威咫尺, 宰相詬詈, 辭氣鄙悖, 筵體之不嚴如此。 是後, 文秀又於稠坐, 面責尹游貪饕、醜汚之狀, 至以悖言相辱。 不敢晏然供職, 略示辭巽, 而旋又冒出, 隷儓亦皆唾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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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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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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