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10일 정해 5/6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사헌부에서 전계를 올리고 김시형 등의 파직을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지평(持平) 이수해(李壽海)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괘서(掛書) 죄인을 본도(本道)에서 명백하게 사핵(査覈)하지 못한 채 혼동하여 압송(押送)하여 왔었습니다. 만일 성상(聖上)께서 직접 신문하지 않았다면, 신두병(申斗炳)과 김원성(金遠聲)은 장차 함께 화를 당하는 탄식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상 감사 김시형(金始炯)은 의당 추고(推考)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됩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내주(鄭來周)는 본디 행정 능력[吏能]이 있었는데, 본부(本府)에 제수하게 되자 치성(治聲)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혼암한 것이 특별히 심한 탓으로 간교한 비장(裨將)과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만들고 있으니, 정내주는 체차(遞差) 시켜야 됩니다.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민창기(閔昌基)는 본성이 남을 시기하고 정사가 포악하여 영기(營妓) 가운데 바야흐로 잉태(孕胎)하고 있는 기녀를 핍박하여 간통하려 하다가 그가 따르지 않는 것에 노여움을 품고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즉시 죽게 하였으니, 민창기는 파직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내주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다.
원문
영조실록37권, 영조 10년 1월 10일 정해 5/6 기사 / 1734년 청 옹정(雍正) 12년
사헌부에서 전계를 올리고 김시형 등의 파직을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에서 【지평(持平) 이수해(李壽海)이다.】 전일의 계사(啓辭)를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괘서(掛書) 죄인을 본도(本道)에서 명백하게 사핵(査覈)하지 못한 채 혼동하여 압송(押送)하여 왔었습니다. 만일 성상(聖上)께서 직접 신문하지 않았다면, 신두병(申斗炳)과 김원성(金遠聲)은 장차 함께 화를 당하는 탄식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상 감사 김시형(金始炯)은 의당 추고(推考)하여 무겁게 다스려야 됩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정내주(鄭來周)는 본디 행정 능력[吏能]이 있었는데, 본부(本府)에 제수하게 되자 치성(治聲)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혼암한 것이 특별히 심한 탓으로 간교한 비장(裨將)과 교활한 서리(胥吏)들이 이를 인연하여 폐단을 만들고 있으니, 정내주는 체차(遞差) 시켜야 됩니다. 경상 우병사(慶尙右兵使) 민창기(閔昌基)는 본성이 남을 시기하고 정사가 포악하여 영기(營妓) 가운데 바야흐로 잉태(孕胎)하고 있는 기녀를 핍박하여 간통하려 하다가 그가 따르지 않는 것에 노여움을 품고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즉시 죽게 하였으니, 민창기는 파직시키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내주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