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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4권, 영조 5년 9월 13일 갑신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유엄과 이종백에게 《근사록》을 내리며 《금감록》의 헌계를 본받도록 명하다

입직(入直)한 옥당(玉堂) 유엄(柳儼)이종백(李宗白)에게 《근사록(近思錄)》을 각각 1건씩 내리며 분부하기를,

"유신(儒臣)들이 옛사람의 《금감록(金鑑錄)》의 헌계(獻戒)를 본받아, 경연(經筵)에 있게 한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날은 성상의 천추절(千秋節)683) 이었는데, 유엄 등이 하늘에 국운 연장을 기구(祈求)하는 도리를 들어 짤막하게 차자를 올리매, 임금이 보고서 아름답게 여기고 권장하는 뜻으로 이런 명이 있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6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註 683]
    천추절(千秋節) : 임금의 탄일(誕日).

○賜入直玉堂柳儼李宗白 《近思錄》各一件, 敎曰: "儒臣效古人《金鑑錄》獻戒, 不負置經幄之意。" 是日聖上千秋節也, 等以祈天永命之道, 進短箚, 上見之, 嘉奬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9책 24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162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