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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3권, 영조 5년 윤7월 4일 병자 3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소대에서 장우의 일을 강하면서 외척의 폐단과 士論에 관하여 이야기 하다

소대(召對)를 행하여 장우(張禹)547) 의 일을 강하였다. 시독관 윤광익(尹光益)이 아뢰기를,

"이 편(編)은 오로지 외척(外戚)들이 국정에 간여한 폐해를 경계한 것입니다. 동한(東漢)과 서한(西漢)은 외척들의 해독이 가장 참혹했는데, 장우의 말이 이처럼 사녕(邪佞)하여 천년 뒤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개탄(慨歎)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주운(朱雲)의 일은 기개가 정직하고 언행이 조심스러웠다. 효종조(孝宗朝) 때 유신(儒臣)이 절함도(折檻圖)를 올렸었고, 선왕조(先王朝) 때에는 그 절함도의 찬(贊)을 지었으므로, 내가 일찍이 흠송(欽誦)해 왔었다."

하였다. 검토관 정우량(鄭羽良)이 아뢰기를,

"동탁(董卓)의 때에도 오히려 사론(士論)을 두려워하여 최후에는 명류(名流)들을 거의 모두 베어 버리어 동한(東漢)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순욱(荀彧)은 명사(名士)이었는데도 그만 조조(曹操)의 모신(謨臣)이 되었으니, 이는 곧 당화(黨禍)548) 가 있은 뒤 사기(士氣)가 소멸되어 버린 소치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이 절실하다."

하였다. 윤광익이 아뢰기를,

"당고(黨錮)의 화(禍) 때에 명사들을 모두 죽여버리고서 후한(後漢)이 망하였고, 당(唐)나라 때에도 청류(淸流)들을 탁하(濁河)에 던져버린549) 뒤에 당나라가 또한 멸망했으니, 옛날부터 나라의 보존과 멸망은 사기(士氣)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하고, 홍문관에 있는 《태평요람(太平要覽)》을 들여 오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관(臺官)의 계사(啓辭) 내용에, ‘유면기(兪勉基)는 오만 가지로 변신한다.’고 한 말을 유신(儒臣)도 알고 있는가?"

하였는데, 윤광익이 아뢰기를,

"그는 처신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제배(儕輩)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4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註 547]
    장우(張禹) : 한(漢)나라 성제(成帝) 때의 정승. 외척(外戚) 왕씨(王氏)가 정권을 장악하자 관직을 물러났음. 그러나 국가의 대정(大政)에는 매양 자문을 받았는데, 성제가 왕씨(王氏)를 의심하여 장우에게 물으니, 장우는 그 실정을 알면서도 자기가 늙고 그 자손이 약하였으므로 감히 직언(直言)하지 못하였음. 주운(朱雲)이 장우의 죄를 진언(進言)하다가 절함(折檻)한 고사(故事)가 있음.
  • [註 548]
    당화(黨禍) : 당인(黨人)이 살육(殺戮)당한 화(禍)를 말함. 후한(後漢) 말에 환관(宦官)들이 정권(政權)을 전담하는 데 분개하여 이를 공박(攻駁)한 지사(志士)들이 환관의 미움을 받아 하옥되었는데, 죽은자가 백여 인이고, 처자(妻子) 등 많은 사람이 종신 금고(終身禁錮)의 형(刑)을 받았음.
  • [註 549]
    청류(淸流)들을 탁하(濁河)에 던져버린 : 후량(後粱)의 태조(太祖)인 주전충(朱全忠)이 당(唐)나라 소선제(昭宣帝:哀帝) 때 백마역에서 30여 명의 조사(朝士)들을 살해하여 황하(黃河)에 던졌는데, 이는, "이들이 청류(淸流)를 자처하므로, 황하에 던져 탁류(濁流)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진(李振)의 말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고사(故事).

○行召對, 講張禹事。 侍讀官尹光益曰: "此編專戒外戚預政之害。 東、西漢則外戚之害最酷矣, 張禹之言邪侫乃如此, 千載之下, 令人慨惋矣。" 上曰: "朱雲事, 直氣懍然矣。 孝廟朝儒臣, 進折檻圖, 先朝贊其圖, 予嘗欽誦矣。" 檢討官鄭羽良曰: "董卓之時, 猶畏士論, 最後斬伐名流殆盡, 而東漢亡矣。 荀彧名士, 而乃爲謀臣, 此乃出於黨禍之後, 士氣消削之致矣。" 上曰: "其言切實矣。" 光益曰: "黨錮之禍, 盡殺名士, 而後漢亡, 時以淸流投之濁河之後, 亦亡。 自古國之存亡, 有係於士氣矣。" 上曰: "然矣。" 命入弘文館所在《太平要覽》。 上曰: "臺啓中兪勉基千億化身之語, 儒臣知之乎?" 光益曰: "聞其行已反復, 見棄於儕類中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14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