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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10일 경신 5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실록을 우선 강도에 봉안하게 하고 세초연을 기다리라 하다

약방(藥房)433) 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광좌(李光佐)가 나아가 말하기를,

"실록(實錄)을 찬수(纂修)한 뒤에 차례로 봉안(奉安)해야 할 것인데 나라에 변란이 있어서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접때 거빈(去邠)434) 한다는 말이 중외(中外)에 퍼졌는데 실록을 봉안하면 인심이 흔들리기 쉬울 것이므로 곧 거행하지 못하였다. 겨우 변고를 겪었고 또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이달 안에 우선 강도(江都)에 봉안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봉안하기 전에 먼저 세초연(洗草宴)435) 을 거행하는 것이 규례입니다마는, 변란을 겪은 나머지에 다른 일에 겨를이 없으니, 지금은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부터 내려온 성대한 규례를 폐기할 수 없으니, 아직 앞으로 거행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역사(歷史)

  • [註 433]
    약방(藥房) : 내의원(內醫院).
  • [註 434]
    거빈(去邠) : 임금이 도읍을 떠나 피난하는 것. 주 태왕(周太王)이 빈에 있었는데 적인(狄人)의 침범을 받고 이곳을 떠나 기산(岐山) 아래로 옮긴 옛일에서 나온 말.
  • [註 435]
    세초연(洗草宴) : 실록 편찬을 마치고 원고를 정리할 때 여는 잔치.

○藥房入診。 都提調李光佐進曰: "實錄纂修後, 次次奉安, 而國有變亂, 尙未擧行, 事甚未安。" 上曰: "向來去邠之說, 傳播中外, 奉安實錄, 人心易搖, 故未卽擧行。 纔經變故, 且値方農, 今月內姑先奉安江都。" 光佐曰: "奉安前先行洗草宴, 例也, 經亂之餘, 未遑他事, 卽今似難行矣。" 上曰: "流來盛規, 不可廢閣, 姑待前頭擧行。"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