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8권, 영조 4년 5월 10일 경신 5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실록을 우선 강도에 봉안하게 하고 세초연을 기다리라 하다
약방(藥房)433) 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이광좌(李光佐)가 나아가 말하기를,
"실록(實錄)을 찬수(纂修)한 뒤에 차례로 봉안(奉安)해야 할 것인데 나라에 변란이 있어서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일이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접때 거빈(去邠)434) 한다는 말이 중외(中外)에 퍼졌는데 실록을 봉안하면 인심이 흔들리기 쉬울 것이므로 곧 거행하지 못하였다. 겨우 변고를 겪었고 또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이달 안에 우선 강도(江都)에 봉안하라."
하였다. 이광좌가 말하기를,
"봉안하기 전에 먼저 세초연(洗草宴)435) 을 거행하는 것이 규례입니다마는, 변란을 겪은 나머지에 다른 일에 겨를이 없으니, 지금은 거행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부터 내려온 성대한 규례를 폐기할 수 없으니, 아직 앞으로 거행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8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2책 57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