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29일 기유 1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신길만에게 상현궁을 하사하라고 명하다
임금이 장전(帳殿)에서 동지(同知) 신길만(申吉萬)을 인견(引見)하였다. 신길만이 이인좌(李麟佐)를 체포할 때의 사상(事狀)을 매우 자세히 고하니, 임금이 상현궁(上弦弓)379) 을 하사(下賜)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51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379] 상현궁(上弦弓) : 반달 모양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