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11일 신묘 6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나만치 공초
다시 나만치(羅晩致)를 추문(推問)하여 세 차례 형벌하니, 나만치가 공초하기를,
"신의 자(字)는 원례(元禮)입니다. 박필현(朴弼顯)이 정탁(鄭倬)으로 하여금 남원(南原)에 괘서(掛書)케 하고, 송하(宋賀)로 하여금 전주(全州)에 괘서케 하였는데, 글은 박필현이 짓고, 송하의 5촌 조카가 썼습니다. 반역을 도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니, 참형(斬刑)에 처하고 법대로 노륙(孥戮)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