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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7권, 영조 4년 4월 11일 신묘 6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나만치 공초

다시 나만치(羅晩致)를 추문(推問)하여 세 차례 형벌하니, 나만치가 공초하기를,

"신의 자(字)는 원례(元禮)입니다. 박필현(朴弼顯)정탁(鄭倬)으로 하여금 남원(南原)에 괘서(掛書)케 하고, 송하(宋賀)로 하여금 전주(全州)에 괘서케 하였는데, 글은 박필현이 짓고, 송하의 5촌 조카가 썼습니다. 반역을 도모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니, 참형(斬刑)에 처하고 법대로 노륙(孥戮)을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更推羅晩致, 刑三次, 晩致供: ‘臣之字是元禮弼顯使鄭倬, 掛書於南原, 使宋賀, 掛書於全州, 而文則弼顯作之, 宋賀五寸姪書之。 謀逆是實。" 處斬, 孥戮如法。


    • 【태백산사고본】 14책 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2책 4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