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실록13권, 영조 3년 9월 18일 신미 3/6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검열 정익하가 《실록》을 보궐하자는 사람에 대한 의심 일곱 가지를 상소하다
국역
검열(檢閱) 정익하(鄭益河)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숙종실록(肅宗實錄)》을 한두 행신(倖臣)660) 의 말로 인하여 장차 개수(改修)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은 처음에 놀라고 의혹스러웠습니다만, 뒤에 그 상세한 내용을 듣건대,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궐(補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성상(聖上)께서 비사(祕史)를 중히 여기는 뜻인데, 보궐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또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 비사의 내용은 참으로 외인(外人)이 알 바가 아닌데, 지난번의 기사(記事)한 것이 과연 일호(一毫)도 소루함이 없이 했는지는 신도 또한 감히 딱 잘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보궐하자고 진백(陳白)한 사람들은 모두가 평일의 구적(仇敵)이 되는 사람들이니, 기사(記事)한 것이 빠짐없이 한 것인데도 진백한 자들이 성실하지 않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그 가운데서 의심스로운 것을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46년간의 《실록(實錄)》의 권질(卷秩)이 모두 74편(編)인데, 그들이 기필코 병신년·정유년·신사년의 것만을 먼저 가져다가 본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허다한 권질(卷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천만 가지의 일뿐만이 아닌데, 지금 궐략(闕略)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과 국가의 전례(典禮)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신(諸臣)들의 소차(疏箚)와 은졸(隱卒)661) 의 특은(特恩)에만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것입니다. 8개 년에 걸쳐 겨우 완성한 서책(書冊)을 감히 전부 개수(改修)하자고 청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평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말하기를, ‘오늘날 개수한 뒤에 만일 다시 개수하기를 청하는 자가 있게 된다면 어찌 나라의 체모에 큰 손상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개수하기는 똑같은데도 나라의 체모에 손상되는 것이 유독 전후(前後)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세 번째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개수하기를 청했다가 성의(聖意)가 망설이시고 자중(自中)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에 보궐(補闕)이 정오(正誤)의 뜻을 겸하는 것으로 우물쭈물 말을 했는데, 보(補)와 정(正), 궐(闕)과 오(誤)는 그 뜻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필코 두 가지의 뜻을 날합(揑合)하여 공교하게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네 번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큰 일이겠느냐는 등의 말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마치 떠벌릴 의도가 없는 것 같았으나 아침에 청대(請對)하였다가 저녁에 또 같이 들어가서 비사(祕史)의 내용을 전하고 말하여 신청(宸聽)662) 을 공동(恐動)시키면서도 조금도 돌아보며 꺼리는 것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다섯 번째 것입니다. 사역(史役)은 사역이고 조저(朝著)663) 는 조저인데 조저의 번복(翻覆)되는 것이 사역(史役)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려가 없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사사(史事)를 빙자하여 성의(聖意)를 염탐하고 시험해 본 정상이 현저히 드러났으니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여섯 번째 것입니다. 남의 불공정(不公正)에 대해서는 진실로 말하기 쉬운 것이지만, 자신이 무사(無私)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한 것은, 바로 공손홍(公孫弘)이 ‘어떻게 신이 거짓을 하는지 알겠습니까?’라고 한 말과664)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사심(私心)과 무사(無私)에 대해 기필할 수가 없다면 남의 공정(公正)과 불공정(不公正)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일곱 번째 것입니다.
이어 삼가 생각건대, 사가(史家)의 필법(筆法)은 매우 엄중하고도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감히 아무일 아무일이라고 임금 앞에서 지적하여 진달할 수가 있습니까? 거조(擧條)665) 에 나온 것도 이처럼 낭자한 지경인데 연석(筵席)에서의 설화(說話)는 이를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사(祕史)의 내용을 누설한 형률을 엄중히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항(街巷)의 담론(談論)에까지 그 내용이 언급될 것이고, 따라서 사가의 엄중히 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필법이 이로부터 없어질 것이니, 유자광(柳子光) 같은 무리가 앞으로 계속하여 뒤따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 소장(疏章)이 이미 승정원에 도착되었는데, 정익하(鄭益河)가 어떤 일로 인하여 죄에 걸려 파직되었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봉입(捧入)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3면
- [註 660] 행신(倖臣) :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
- [註 661] 은졸(隱卒) : 사망한 신하를 가엾이 여김.
- [註 662] 신청(宸聽) : 임금의 들음.
- [註 663] 조저(朝著) : 조정(朝廷).
- [註 664] 공손홍(公孫弘)이 ‘어떻게 신이 거짓을 하는지 알겠습니까?’라고 한 말과 : 공손홍(公孫弘)은 한 무제(漢武帝) 때 승상(丞相). 공손홍이 거친 베 이불을 덮고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당시의 직신(直臣)인 급암(汲黯)이 "공손홍은 지위가 삼공(三公)으로서 녹봉(祿俸)이 매우 많은데 베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자, 임금이 공손홍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 하문하니, 공손홍이 사죄하기를, "삼공이 베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이름을 요구하기 위한 거짓인데 급암 같은 충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거짓인 줄 알겠습니까?" 하여, 묘하게 곤경을 벗어난 일이 있음.
- [註 665] 거조(擧條) : 임금께 아뢰는 조항.
원문
○檢閱鄭益河上疏。 略曰:
《肅廟實錄》, 因一二倖臣之言, 將有改修之擧。 臣始而駭惑, 及聞其詳, 非改修而乃補闕也。 不許改修, 寔聖上重秘史之意, 而補闕爲名, 亦非細事。 噫! 秘史之言, 固非外人所知, 則向者記事者之果無一毫踈漏, 臣亦不敢質言, 而但今之以補闕陳白者, 盡是平日仇敵之人, 則安知非記事者無遺, 而告之者不誠耶? 臣請以其中可疑者質之。 四十六年實錄卷秩, 爲七十四編, 而其所取見, 必先於丙申、丁酉、辛巳, 何也? 此臣之疑一也。 許多卷所載者, 不啻千萬事, 而今以闕略爲言者, 不在於軍國重事及邦家典禮, 而只在於諸臣疏箚及隱卒特恩者, 何也? 此臣之疑二也。 八載僅完之書, 敢請盡改, 而或恐他人之議己, 則乃曰今日改修之後, 萬一復有請改者, 豈不大傷國體? 改則一也, 而國體之傷, 獨有間於前後者, 何也? 此臣之疑三也。 始請全改, 而及見聖意留難, 自中携貳之後, 乃以補闕兼正誤之意, 囫圇爲說。 補之與正, 闕之與誤, 其義不同, 而必欲捏合二義, 巧作一名, 此臣之疑四也。 以此豈大事等語觀之, 則有若無意於張大, 而朝纔請對, 夕又同入, 傳說秘史, 恐動宸聽, 而曾無一分顧忌者, 何也? 此臣之疑五也。 史役, 自史役, 朝著, 自朝著, 朝著之翻覆, 有何干涉於史役, 而不能無慮之說, 顯有憑藉史事, 探試聖意之狀? 此臣之疑六也。 人之不公, 固易爲說, 而己之無私, 亦安能知云者, 政與公孫弘何以知臣詐之語, 一般矣。 自己之私與不私, 果不能必, 則他人之公與不公, 尙何能知? 此臣之疑七也。 仍伏念史家之法, 極嚴且秘, 則其敢以某事某事, 指陳於前席耶? 擧條所出, 若是狼藉, 則筵中說話, 推此可知。 若不嚴其宣洩之律, 則必至於街談巷論, 而史家嚴秘之法, 自此亡矣, 子光之輩, 又將接跡而起矣。
【史臣曰: 此疏旣到政院, 而益河因事罪罷, 故政院不捧。"】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3면
영조실록13권, 영조 3년 9월 18일 신미 3/6 기사 / 1727년 청 옹정(雍正) 5년
검열 정익하가 《실록》을 보궐하자는 사람에 대한 의심 일곱 가지를 상소하다
국역
검열(檢閱) 정익하(鄭益河)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숙종실록(肅宗實錄)》을 한두 행신(倖臣)660) 의 말로 인하여 장차 개수(改修)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신은 처음에 놀라고 의혹스러웠습니다만, 뒤에 그 상세한 내용을 듣건대,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궐(補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수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성상(聖上)께서 비사(祕史)를 중히 여기는 뜻인데, 보궐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또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 비사의 내용은 참으로 외인(外人)이 알 바가 아닌데, 지난번의 기사(記事)한 것이 과연 일호(一毫)도 소루함이 없이 했는지는 신도 또한 감히 딱 잘라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보궐하자고 진백(陳白)한 사람들은 모두가 평일의 구적(仇敵)이 되는 사람들이니, 기사(記事)한 것이 빠짐없이 한 것인데도 진백한 자들이 성실하지 않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그 가운데서 의심스로운 것을 질의하여 보겠습니다. 46년간의 《실록(實錄)》의 권질(卷秩)이 모두 74편(編)인데, 그들이 기필코 병신년·정유년·신사년의 것만을 먼저 가져다가 본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입니다. 허다한 권질(卷秩)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천만 가지의 일뿐만이 아닌데, 지금 궐략(闕略)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과 국가의 전례(典禮)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신(諸臣)들의 소차(疏箚)와 은졸(隱卒)661) 의 특은(特恩)에만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 것입니다. 8개 년에 걸쳐 겨우 완성한 서책(書冊)을 감히 전부 개수(改修)하자고 청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평할까 두려워하여 이에 말하기를, ‘오늘날 개수한 뒤에 만일 다시 개수하기를 청하는 자가 있게 된다면 어찌 나라의 체모에 큰 손상이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개수하기는 똑같은데도 나라의 체모에 손상되는 것이 유독 전후(前後)에 차별이 있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세 번째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개수하기를 청했다가 성의(聖意)가 망설이시고 자중(自中)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이에 보궐(補闕)이 정오(正誤)의 뜻을 겸하는 것으로 우물쭈물 말을 했는데, 보(補)와 정(正), 궐(闕)과 오(誤)는 그 뜻이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필코 두 가지의 뜻을 날합(揑合)하여 공교하게 하나의 명칭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네 번째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큰 일이겠느냐는 등의 말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마치 떠벌릴 의도가 없는 것 같았으나 아침에 청대(請對)하였다가 저녁에 또 같이 들어가서 비사(祕史)의 내용을 전하고 말하여 신청(宸聽)662) 을 공동(恐動)시키면서도 조금도 돌아보며 꺼리는 것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다섯 번째 것입니다. 사역(史役)은 사역이고 조저(朝著)663) 는 조저인데 조저의 번복(翻覆)되는 것이 사역(史役)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려가 없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사사(史事)를 빙자하여 성의(聖意)를 염탐하고 시험해 본 정상이 현저히 드러났으니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여섯 번째 것입니다. 남의 불공정(不公正)에 대해서는 진실로 말하기 쉬운 것이지만, 자신이 무사(無私)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한 것은, 바로 공손홍(公孫弘)이 ‘어떻게 신이 거짓을 하는지 알겠습니까?’라고 한 말과664)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의 사심(私心)과 무사(無私)에 대해 기필할 수가 없다면 남의 공정(公正)과 불공정(不公正)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의심하는 것 가운데 일곱 번째 것입니다.
이어 삼가 생각건대, 사가(史家)의 필법(筆法)은 매우 엄중하고도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감히 아무일 아무일이라고 임금 앞에서 지적하여 진달할 수가 있습니까? 거조(擧條)665) 에 나온 것도 이처럼 낭자한 지경인데 연석(筵席)에서의 설화(說話)는 이를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사(祕史)의 내용을 누설한 형률을 엄중히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항(街巷)의 담론(談論)에까지 그 내용이 언급될 것이고, 따라서 사가의 엄중히 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필법이 이로부터 없어질 것이니, 유자광(柳子光) 같은 무리가 앞으로 계속하여 뒤따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이 소장(疏章)이 이미 승정원에 도착되었는데, 정익하(鄭益河)가 어떤 일로 인하여 죄에 걸려 파직되었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봉입(捧入)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3면
- [註 660] 행신(倖臣) :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
- [註 661] 은졸(隱卒) : 사망한 신하를 가엾이 여김.
- [註 662] 신청(宸聽) : 임금의 들음.
- [註 663] 조저(朝著) : 조정(朝廷).
- [註 664] 공손홍(公孫弘)이 ‘어떻게 신이 거짓을 하는지 알겠습니까?’라고 한 말과 : 공손홍(公孫弘)은 한 무제(漢武帝) 때 승상(丞相). 공손홍이 거친 베 이불을 덮고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당시의 직신(直臣)인 급암(汲黯)이 "공손홍은 지위가 삼공(三公)으로서 녹봉(祿俸)이 매우 많은데 베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자, 임금이 공손홍에게 이런 사실에 대해 하문하니, 공손홍이 사죄하기를, "삼공이 베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이름을 요구하기 위한 거짓인데 급암 같은 충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것이 거짓인 줄 알겠습니까?" 하여, 묘하게 곤경을 벗어난 일이 있음.
- [註 665] 거조(擧條) : 임금께 아뢰는 조항.
원문
○檢閱鄭益河上疏。 略曰:
《肅廟實錄》, 因一二倖臣之言, 將有改修之擧。 臣始而駭惑, 及聞其詳, 非改修而乃補闕也。 不許改修, 寔聖上重秘史之意, 而補闕爲名, 亦非細事。 噫! 秘史之言, 固非外人所知, 則向者記事者之果無一毫踈漏, 臣亦不敢質言, 而但今之以補闕陳白者, 盡是平日仇敵之人, 則安知非記事者無遺, 而告之者不誠耶? 臣請以其中可疑者質之。 四十六年實錄卷秩, 爲七十四編, 而其所取見, 必先於丙申、丁酉、辛巳, 何也? 此臣之疑一也。 許多卷所載者, 不啻千萬事, 而今以闕略爲言者, 不在於軍國重事及邦家典禮, 而只在於諸臣疏箚及隱卒特恩者, 何也? 此臣之疑二也。 八載僅完之書, 敢請盡改, 而或恐他人之議己, 則乃曰今日改修之後, 萬一復有請改者, 豈不大傷國體? 改則一也, 而國體之傷, 獨有間於前後者, 何也? 此臣之疑三也。 始請全改, 而及見聖意留難, 自中携貳之後, 乃以補闕兼正誤之意, 囫圇爲說。 補之與正, 闕之與誤, 其義不同, 而必欲捏合二義, 巧作一名, 此臣之疑四也。 以此豈大事等語觀之, 則有若無意於張大, 而朝纔請對, 夕又同入, 傳說秘史, 恐動宸聽, 而曾無一分顧忌者, 何也? 此臣之疑五也。 史役, 自史役, 朝著, 自朝著, 朝著之翻覆, 有何干涉於史役, 而不能無慮之說, 顯有憑藉史事, 探試聖意之狀? 此臣之疑六也。 人之不公, 固易爲說, 而己之無私, 亦安能知云者, 政與公孫弘何以知臣詐之語, 一般矣。 自己之私與不私, 果不能必, 則他人之公與不公, 尙何能知? 此臣之疑七也。 仍伏念史家之法, 極嚴且秘, 則其敢以某事某事, 指陳於前席耶? 擧條所出, 若是狼藉, 則筵中說話, 推此可知。 若不嚴其宣洩之律, 則必至於街談巷論, 而史家嚴秘之法, 自此亡矣, 子光之輩, 又將接跡而起矣。
【史臣曰: 此疏旣到政院, 而益河因事罪罷, 故政院不捧。"】
- 【태백산사고본】 12책 13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66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