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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59권, 숙종 43년 5월 10일 계해 2번째기사 1717년 청 강희(康熙) 56년

정박중인 황당선을 청국에 압송케 하다

황해 도신(黃海道臣)이 황당선(荒唐船)이 출몰한 정상을 치문(馳聞)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황당선의 출몰이 근일처럼 잦은 적이 없었고, 32척이나 한꺼번에 나온 것은 일찍이 없던 일이므로, 지극히 염려스러우나,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는 일도 번번이 할 수가 없다. 연변(沿邊)의 각읍(各邑)·각진(各鎭)에서 군졸을 많이 거느리고 망보아 쫓게 하되,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각별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이후로 정박하여 떠나지 않는 황당선은 죄다 쫓아가 잡아서 모두 육로로 청국에 압송하고, 역관(譯官)을 따로 보내되, 자문 가운데에 신칙(申飭)하여 엄금하라는 뜻을 참가해 넣으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48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黃海道臣, 以荒唐船出沒狀, 馳聞, 上下敎曰: "荒唐船出沒, 未有如近日之頻數, 至於三十二隻之一時出來, 曾所未有, 殊極可慮, 而禮部移咨, 亦不可每每爲之。 其令沿邊各邑鎭, 多率軍卒, 瞭望追趕, 亦令廟堂, 各別稟處。" 備局覆奏, 請今後荒唐船之留碇不去者, 悉爲追捕, 竝由陸路, 押送淸國, 而別遣譯官, 咨文中添入申飭嚴禁之意,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67책 59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0책 648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