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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55권, 숙종 40년 2월 19일 신묘 3번째기사 1714년 청 강희(康熙) 53년

정언 정수기가 예조 참판 정호를 탄핵하다. 이에 대한 정언 김취로의 반박 내용

정언(正言) 정수기(鄭壽期)가 아뢰기를,

"예조 참판(禮曹參判) 정호(鄭澔)는 본래 강퍅하고 음험한 성품으로 괴격(乖激)하고 패려(悖戾)한 논의를 주장하여 어진이를 모욕하고 바른 자를 헐뜯는 습성이 곧 그 평생의 기량이었습니다. 지난해 변방으로 내친 분부는 실로 간악함을 징계하는 법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은사(恩赦)를 입은 뒤에도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한 번 상소하고 두 번 상소하여 어진이를 헐뜯는 말이 갈수록 더욱 심하였습니다. 감히 간원(諫院)에서 추켜올리는 바를 어진이로 삼는다는 등의 말을 방자하게 장독(章牘)에 썼으니, 어진이를 높이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도리에 있어 엄중히 징토(懲討)를 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예조 참판 정호를 삭탈 관작(削奪官爵)하고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게 하소서.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진화(金鎭華)는 다스리지는 않고 백성의 재물을 긁어내는 등 비루하고 자질구레하게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국옥 죄인(鞫獄罪人)에 간련(干連)된 여러 죄수를 추후로 체포했을 때 관인(官人)으로 대우해 왕부(王府)005) 에 압송하면서 마치 보통 죄인을 예(例)에 따라 영부(領付)006) 하듯 했으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강원 도사(江原都事) 이휘진(李彙晉)과 경상 도사(慶尙都事) 박치원(朴致遠)은 모두 시골의 비루하고 보잘것 없은 무리들입니다. 본직(本職)을 제수(除授)함에 이르러 물정(物情)이 더욱 해괴하게 여기니, 청컨대 모두 태거(汰去)하게 하소서.

3년의 상제(喪制)는 예절(禮節)의 대방(大防)입니다. 조성복(趙聖復)은 상제(喪制)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잘못 의망(擬望)007) 하여 낙점(落點)을 받았습니다. 전관(銓官)이 소를 올려 자열(自列)008) 하였으면, 대관(臺官)된 자는 이를 바로잡을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하유(下諭)를 청했으니, 실로 오류에 관계됩니다. 청컨대 해당 당상(堂上)과 낭청(郞廳)은 추고(推考)하고, 대관(臺官)은 파직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다음날 정언(正言) 김취로(金取魯)가 이의(異義)를 제기하며 인피(引避)하기를,

"정호의 강직하고 염결(廉潔)함은 한갓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추앙할 뿐 아니라 성상(聖上)의 밝으신 지감(知鑑)으로도 또한 굽어살피시는 바입니다. 정호는 곧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니, 그 유상(儒相)009) 을 존모(尊慕)하는 사람들과 추향(趨向)이 같지 아니함은 연월(燕越)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호로 하여금 형소에 지키던 바를 갑자기 바꾸도록 하여 억지로 부합시키려 한다면, 이 어찌 사리(事理)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이것으로 정호를 죄주고자 한다면 비록 날마다 열 번 죄를 더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마음을 복종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난 이래 십여 년 간 조정의 의논이 분열되고 세도(世道)가 어그러졌는데, 이제 요대(僚臺)가 옥후(玉候)를 정섭(靜攝)하시는 날 갑자기 옛일을 뒤좇아 제기(提起)하여 제멋대로 당동 벌이(黨同伐異)010) 를 일삼으며 평지 풍파를 일으키니, 어찌 이다지도 생각하지 않음이 심한지요."

하고, 또 말하기를.

"예로부터 정관(政官)011) 이 우연히 살펴 깨닫지 못하여 혹은 이미 죽은 사람을 의망(擬望)하기도 하고, 혹은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을 의망한 경우가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의 상제(喪制)은 예절(禮節)의 대방(大防)이란 말로 허두(虛頭)를 삼아 상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짐짓 알면서도 예절을 멸시하고 경솔히 의망(擬望)한 것처럼 여겼으며, 심지어는 바로잡을 것을 생각지 않았다고까지 말하였으니, 어찌하여 취모 멱자(吹毛覔疵)012) 에 급급하여 서로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함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였다. 그 아래에 또 대관(臺官)의 파직은 너무 심하다는 것과 김진화(金鎭華)를 논계(論啓)한 가운데 백성의 재물을 긁어내어 이익을 꾀했다는 말은 들은 바 없다는 것과, 박치원(朴致遠)은 명현의 후손이고 또 명성(名聲)이 있는데 일필(一筆)로 단안(斷案)을 내려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실수를 논핵(論劾)하고, 이내 물러가 물의(物議)를 기다렸다. 정수기(鄭壽期) 역시 인피(引避)하기를,

"신의 견해로는 정호는 결코 길인(吉人)이 아닙니다. 그 천부의 성품이 편벽되고 강퍅하며 지론(持論)도 집요하고 막혀 있습니다. 창을 꼬나잡고 활을 쥔 듯 당론(黨論)하는 장소에 팔뚝을 걷어붙이고 날뛰며 먼저 뛰어오르곤 하였는데, 그 이치에 어긋나는 논의가 늙어 갈수록 더욱 심해져 유종(儒宗)을 침욕(侵辱)하기를 개인적인 원수처럼 하였습니다. 지난해 북쪽 변방에 정배(定配)하여 그 간악함을 징계하는 법을 약간 보였는데, 은사(恩赦)를 입어 돌아온 뒤에도 오히려 음험한 독기(毒氣)를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간신(諫臣)에 대한 소에도 다시 스승을 배신했다는 말을 제기하여 감히 추켜올리는 바를 어진이로 삼는다는 등의 말로 언뜻 배척하는 뜻을 보여 향유(鄕儒) 휘두(彙斗)의 말과 더물어 기맥(氣脈)이 통했으니, 이런데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간악함을 징계하겠습니까.

아! 강직하고 염결함이 정호에게 어찌 조금이나마 방불함이 있기에 심지어 온 세상이 함께 추앙하는 바라고 일컬으니, 혹시 강퍅함을 강직한 것으로, 집요함을 염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요? 이 또한 온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추향(趨向)이 같지 않음이 연월(燕越)정도가 아니라면 억지로 부동(符同)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치에 어긋난 말을 제기하여 유현(儒賢)을 침척(侵斥)하는 데 힘을 남기지 않았으니, 이와 같은 도올(檮杌)013) 의 모습은 지금 처음 보는 바입니다. 전관(銓官)의 추고(推考)를 청한 논의는 관사(官師)가 서로 바로잡는 데에 지나지 않는데 심지어 취모 멱자에 급급하다고 말하였으니, 만약 신에게 진실로 취모 멱자할 뜻이 있었다면 말할 만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호를 청현(淸顯)의 자리에 의망(擬望)함이 한 가지 말할 만한 것이요, 삼사(三司)의 의망을 혹은 아무런 까닭없이 막아버리기도 하고, 혹은 흠이 있는데도 깨끗이 털어버리기도 하고, 【한영휘(韓永徽)를 검거(檢擧)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혹은 해유(解由)014) 에 구애가 있는데도 은밀히 덮어둔 채 분사(分司)의 망(望)에 비의(備擬)하기도 하고, 【유명건(柳命健)을 강화 경력(江華經歷)으로 의망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협읍(峽邑)으로 좌천될 외당(外黨)의 친척이 혹 전함(前銜)으로 제수(除授)되었으니, 【김양겸(金養謙)을 낭천(狼川)에 제수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 모두 말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버려둔 채 논핵(論劾)하지 않고, 다만 체례(體例)에 관계된 일만을 거론하였는데도 동료(同僚)가 이처럼 기척(譏斥)하니, 참으로 생각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전관(銓官)의 소가 이미 나온 뒤 대간(臺諫)이 하유(下諭)를 청한 것은 막심한 오류입니다. 신으로서는 파직을 벌이 너무 심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김진화(金鎭華)가 환곡(還穀)을 나누어 줄 때 봉전(捧錢)한 일로 백성의 재물을 긁어내어 이익을 꾀한 것이라 하고, 또 이휘진(李彙晉)박치원(朴致遠)의 합당하지 않은 정상을 논하였으며, 끝에 또 이만성(李晩成)의 연주(筵奏)를 배척하여 이르기를,

"소패(召牌)를 받들고 전계(傳啓)하는 것은 대신(臺臣)의 체례(體例)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보호하는 자리에서 지위(地位)가 재신(宰臣)의 반열에 오른 자가 입진(入診)하는 틈을 타서 급급하게 사당(私黨)을 두둔하는 말을 낼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대계(臺啓)가 막 올라가 성비(聖批)가 채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곧 이처럼 방자하게 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대개 정수기가 발계(發啓)한 다음날 약방에서 입진하였는데, 이만성이 도승지(都承旨)로서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대계(臺啓)에서 정호를 논박함은 지난날의 일을 추후에 제기한 데 지나지 않는데, 옥후(玉候)가 미령(未寧)하신 때에 급급하게 논계(論啓)하였고, 전관(銓官)이 조성복을 잘못 의망한 데 이르러서는 문견(聞見)이 넓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니. 어찌 추고(推考)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성교(聖敎)로 매양 당론(黨論)을 경계하시어 심지어 음영(吟咏)에까지 나타났는데도 신료(臣僚)들은 조금도 이를 받드는 뜻이 없으니, 소신(小臣)은 참으로 개연(慨然)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니, 임금이 정수기가 지난 일을 추후에 제기하여 죄를 청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고, 또 ‘정관(政官)이 잘못 의망한 것은 원래 이상한 일도 아닌데 계사(啓辭)의 허두(虛頭)에 「3년의 상제(喪制)」 운운한 것은 처음 보는 해괴한 일이다.’라고 하교하였다. 정수기는 피사(避辭)에서 이 때문에 이만성을 공격하였는데, 대사간(大司諫) 김흥경(金興慶)이 처치(處置)하여 김취로(金取魯)는 출사(出仕)시키고, ‘제멋대로 당동 벌이(黨同伐異)하여 말이 심히 각박하고 장황하게 인피(引避)하여 지극히 그릇되다.’는 말로써 정수기를 체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2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

  • [註 005]
    왕부(王府) : 금부(禁府).
  • [註 006]
    영부(領付) : 영솔하(領率下)에 부속한다는 뜻.
  • [註 007]
    의망(擬望) : 삼망(三望)의 후보자를 추천함. 삼망은 1인의 관원을 채용하는데 문관(文官)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3인의 후보자를 임금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임금은 그 중 1인에게 낙점(落點)하여 결정함.
  • [註 008]
    자열(自列) : 스스로 자기 죄를 늘어놓고 논함.
  • [註 009]
    유상(儒相) : 윤증(尹拯)을 가리킴.
  • [註 010]
    당동 벌이(黨同伐異) : 시비 곡직을 불문하고 자기편의 사람은 무조건 돕고 반대편의 사람은 무조건 공격하는 일.
  • [註 011]
    정관(政官) : 인사(人事)를 담당한 관원.
  • [註 012]
    취모 멱자(吹毛覔疵) : 털을 헤쳐가며 그 속의 흠집을 찾음. 곧 억지로 남의 드러나지 않는 결함까지 꼬치꼬치 들추어 냄.
  • [註 013]
    도올(檮杌) : 악인(惡人).
  • [註 014]
    해유(解由) : 관리(官吏)가 체임(遞任)될 때 후임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고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재정(財政)의 책임을 면제받던 일.

○正言鄭壽期啓曰: "禮曹參判鄭澔, 本以狠愎陰戾之性, 主張乖激悖妄之論, 侮賢毒正之習, 乃其平生伎倆。 頃年屛裔之命, 實出懲惡之典, 而及其蒙宥之後, 猶不自悛, 一疏再疏, 醜正之語, 愈往愈甚, 敢以諫臣所推爲賢等語, 肆然筆之於章牘。 其在尊賢斥邪之道, 不可不嚴加懲討。 請禮曹參判鄭澔, 削奪官爵, 門外黜送。 忠州牧使金鎭華, 不治剝民, 鄙瑣謀利, 而今番鞫獄罪人辭連諸囚, 追後捕捉, 乃以官人, 押送王府, 有若尋常罪人, 循例領付者然。 請罷職不敍。 江原都事李彙晋慶尙都事朴致遠, 俱以鄕曲鄙瑣之輩, 及授本職, 物情愈駭。 請竝汰去。 三年之喪, 禮之大防, 而趙聖復喪制未盡, 誤擬受點。 銓官陳疏自列, 則爲臺官者, 不思擧正之道, 强請下諭, 實涉乖謬。 請當該堂郞推考, 臺官罷職。" 竝不允。 翌日, 正言金取魯立異引避曰: "之剛方廉介, 不但一世所共推仰, 亦聖鑑所俯悉, 而卽先正臣宋時烈之門人也。 其於尊慕儒相之人, 趨尙不同, 不啻燕越, 而必欲使, 猝變素守, 强爲符合, 是豈事理之所可出哉? 苟以此罪, 則雖日加十罪, 未必畏服其心也。 自有玆事以來, 十數年間, 朝論潰裂, 世道乖舛。 今僚臺乃於玉候靜攝之日, 猝然追提, 恣爲黨伐, 起駴浪於平地, 何其不思之甚也?" 又曰: "從前政官之偶未覺察, 或擬身死之人, 或擬在喪之人者何限, 而今以三年之喪, 禮之大防, 作爲頭辭, 有若故知喪制之未畢, 而蔑禮輕擬者然, 至以不思擧正爲言, 何其急於吹覓, 而不相稱停至此也?" 其下, 又論臺官罷職之已甚, 及金鎭華啓辭中, 剝民謀利之語, 未有所聞, 朴致遠, 名賢後孫, 且有名稱, 而一筆句斷, 無少顧藉之失, 仍爲退待。 壽期亦引避曰: "以臣觀, 決非吉人。 賦性褊愎, 持論拗滯。 摻戈執弧, 踴躍先登於黨議之場, 悖理之論, 顚白愈甚, 侵辱儒宗, 有若私讎。 頃年有北之投, 薄示懲惡之典, 賜環之後, 尙懷吹沙之毒。 日者對諫臣之疏, 復提背師之說, 敢以所推而爲賢等語, 閃示擠排之意, 與鄕生彙斗之語, 血脈相透。 此而不罰, 何以懲惡? 噫! 剛方廉介, 於有何彷彿, 而至謂一世之所共推, 則無乃認褊愎爲剛方, 指拗滯爲廉介耶? 其亦誣一世矣。 趨尙不同, 不啻, 則不必强使之同, 而必提悖理之言, 侵斥儒賢, 不遺餘力, 似此檮杌樣子, 今始創覩也。 銓官請推之論, 不過官師之相規, 而至謂之急於吹覓。 苟使臣誠有吹覓之意, 則可言之事, 非止一二。 擬於淸顯之職, 一可言也, 三司之望, 或無故而枳塞, 或有累而拂拭, 【指韓永徽檢擧事。】 或解由有拘, 而黯黮備擬於分司之望, 【指兪命健擬江華經歷事。】 峽邑貶窠, 外黨親屬, 或以前銜而得之, 【指金養謙除狼川事。】 此皆可言也。 捨此不論, 只擧體例上事, 而同僚之有此譏斥, 誠非意慮之所到也。 銓疏旣出之後, 臺諫之請諭, 謬戾莫甚。 罷職之罰, 臣未知其已甚也。" 又及鎭華分糴時捧錢事, 以爲剝民謀利, 而且論彙晋致遠不合之狀, 末又斥李晩成筵奏以爲: "承牌傳啓, 臺體則然, 不意保護之地, 位致宰列者, 闖其入診之隙, 汲汲有營護私黨之說也。 況又臺啓方呈, 聖批未下, 安敢徑先陳白, 若是其肆然哉?" 蓋壽期發啓後翌日, 藥房入診, 晩成以都承旨入侍, 奏言: "臺啓論鄭澔不過追堤向日事, 而當玉候未寧時, 急急論啓, 至於銓官之誤擬趙聖復, 出於聞見之不廣, 有何可推之事? 聖敎每以黨論爲戒, 至發於吟詠, 而臣僚無一分奉承之意, 小臣誠慨然矣。" 上以壽期之追提請罪, 爲不可, 又敎以政官誤擬, 元非異事, 而啓辭起頭三年之喪云云者, 創見駭異矣。 壽期之避辭, 以此侵攻晩成, 大司諫金興慶處置, 出取魯, 而以恣意黨伐, 語甚刻核, 張皇引避, 尤極謬戾爲辭, 而遞壽期


  • 【태백산사고본】 63책 5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52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