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2월 10일 계해 1/4 기사 /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태안부를 태안군으로 하고, 온양 군수의 겸영장의 명호를 파하다
국역
비변사(備邊司)에서 계청(啓請)하기를,
"태안(泰安)의 방어(防禦)의 임무를 이미 안흥(安興)으로 옮겨서, 여전히 부사(府使)의 명호(名號)를 둠은 매우 의의(意義)가 없으니, 청컨대 부(府)를 낮추어 군(郡)으로 하여서 당하(堂下)의 무신(武臣)으로써 택차(擇差)하고, 안흥 협수장(安興協守將)이 습조(習操) 때에 중군(中軍)의 일을 행하던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고, 또 순무사(巡撫使) 이만성(李晩成)과 관찰사(觀察使) 조도빈(趙道彬)의 말로써 온양 군수(溫陽郡守)의 겸영장(兼營將)의 명호(名號)를 파(罷)하고 다시 해미 현감(海美縣監)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기를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癸亥/備邊司啓請泰安防禦之任, 旣移安興, 則仍存府使之號, 殊無意義。 請降府爲郡, 以堂下武臣擇差, 仍行安興協守將習操時, 行中軍事。 又以巡撫使李晩成、觀察使趙道彬言, 請罷溫陽郡守兼營將之號, 復令海美縣監兼之,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숙종실록51권, 숙종 38년 2월 10일 계해 1/4 기사 / 1712년 청 강희(康熙) 51년
태안부를 태안군으로 하고, 온양 군수의 겸영장의 명호를 파하다
국역
비변사(備邊司)에서 계청(啓請)하기를,
"태안(泰安)의 방어(防禦)의 임무를 이미 안흥(安興)으로 옮겨서, 여전히 부사(府使)의 명호(名號)를 둠은 매우 의의(意義)가 없으니, 청컨대 부(府)를 낮추어 군(郡)으로 하여서 당하(堂下)의 무신(武臣)으로써 택차(擇差)하고, 안흥 협수장(安興協守將)이 습조(習操) 때에 중군(中軍)의 일을 행하던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고, 또 순무사(巡撫使) 이만성(李晩成)과 관찰사(觀察使) 조도빈(趙道彬)의 말로써 온양 군수(溫陽郡守)의 겸영장(兼營將)의 명호(名號)를 파(罷)하고 다시 해미 현감(海美縣監)으로 하여금 이를 겸하게 하기를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癸亥/備邊司啓請泰安防禦之任, 旣移安興, 則仍存府使之號, 殊無意義。 請降府爲郡, 以堂下武臣擇差, 仍行安興協守將習操時, 行中軍事。 又以巡撫使李晩成、觀察使趙道彬言, 請罷溫陽郡守兼營將之號, 復令海美縣監兼之,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59책 51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430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