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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 38권, 숙종 29년 7월 6일 경술 2번째기사 1703년 청 강희(康熙) 42년

은점 별장 이욱의 효시를 청하는 평안 관찰사 이세재의 치계

평안 관찰사(平安觀察使) 이세재(李世載)가 치계(馳啓)하기를,

"은점 별장(銀店別將) 이욱(李旭)은 관향사(管餉使)에게 장물(贓物) 징납(徵納)을 독촉하라는 조정 명령이 내린 지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줄곧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은점에서 가렴(苛斂)한 것이 7천 금에 가까운데다 또 영고전(營庫錢) 4만 2천 5백 냥을 관가를 속이고 빙공 모리(憑公謀利)468) 하여 죄다 사용(私用)으로 돌아갔으니, 형세상 징계해 받아낼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함이 이와 같으니 이제 만약 한결같이 늦추어 제 하는 데로 맡겨둔다면 인심을 복종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떨칠 길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경상(境上)에다 효시(梟示)하여 백성의 의혹도 풀고 국법도 엄중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이욱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상은 참으로 몹시 나쁘지만, 은전(銀錢)을 받아내는 일은 이미 영문(營門)에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생긴 일로, 기한 안에 모두 갚는다면 비록 중간에 모리(牟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군율(軍律)로 시행함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장물을 다 받을 때까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물간 사전(勿揀赦前)469) 하여 풀어주지 말고 원래의 수대로 바칠 것을 독촉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고, 청컨대 이렇게 회이(回移)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얼마 후에 예조 판서 민진후(閔鎭厚)가 관서(關西)에서 돌아와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관서(關西)로 가는 길에 이욱의 정상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한결같이 모두 통분할 일로써 효시(梟示)하라는 청은 실은 온 도(道)의 민정(民情)에 따른 것입니다. 묘당(廟堂)에서 곧장 죽이려고 하지 않은 것은 호생(好生)의 덕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장물을 받은 뒤에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감률(勘律)했던 것을 이제 다 갚을 동안 정배한다 하였으니, 정배한 뒤에는 받아낼 길이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다 갚는다면 그대로 풀려날 것입니다. 이는 도신(道臣)이 가율(加律)을 계청했다가 도리어 그 죄를 덜어주는 꼴이 된 것입니다. 나라의 정형(政刑)은 마땅히 이와 같아서는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고 본도(本道)에 명하여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다 갚은 뒤에 감사(減死)하여 절도에 정배하게 하였다. 뒤에 이욱이 관서(關西)에서 도망쳐서 돌아와 격고(擊鼓)하여 진정하였는데, 형조에 명하여 엄형(嚴刑)으로 다스려 본도에 잡아보내게 하니, 중외(中外)에서 더욱 놀라 탄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광업(鑛業)

  • [註 468]
    빙공 모리(憑公謀利) : 공사(公事)를 빙자해 사리(私利)를 꾀함.
  • [註 469]
    물간 사전(勿揀赦前) : 사령(赦令)이 내리기 전에 지은 죄는 사령이 내리면 사면(赦免)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나 특수한 죄에 대해서는 사령 이전에 지은 것이라도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平安觀察使李世載馳啓: "銀店別將李旭, 自管餉督懲贓物, 已有朝命, 而今過累朔, 一向觀望。 其銀店虐斂, 已近七千金, 而又以營庫錢四萬二千五百兩, 欺瞞公家, 憑公牟利, 盡歸私用。 其勢萬無(懲捧)〔徵捧〕 之路, 而玩法恣行, 至於如此。 今若一向緩治, 任其所爲, 則無以服人心而振國綱。 請梟示境上, 以解民惑, 以嚴國法。" 廟堂覆啓: "李旭不畏國法之狀, 誠可痛惡, 而銀錢受出, 旣由於營門之分授, 定限之內, 亦已畢償, 則雖有中間牟利之事, 而直施軍律, 似爲太過。 贓物畢徵間, 絶島定配, 勿揀赦前, 以爲准數督捧之地。 請以此回移。" 允之。 未幾, 禮曹判書閔鎭厚自關西還, 白上曰: "臣於西行, 詳知李旭情狀, 節節痛惋。 梟示之請, 實循一道民情。 廟堂不欲遽致之死, 不害爲好生之德, 而但當初以徵贓後, 減死定配勘律, 而今乃限畢償間定配, 不但定配之後, 徵償無路, 如或畢償, 又當蒙放。 是因道臣之啓請加律, 而反減其罪也。 朝家政刑, 不當如是矣。" 上然之, 命本道仍囚, 畢償後減死絶島。 定配後, 自關西逃歸, 擊鼓自訟, 命刑曹嚴刑, 押送本道, 中外益駭惋。


  • 【태백산사고본】 45책 3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0책 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재정-국용(國用) / 광업(鑛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