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실록36권, 숙종 28년 6월 11일 신유 2/2 기사 /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예조에서 장씨의 분묘 단장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국역
예조에서 청하기를,
"장씨(張氏)217) 의 분묘(墳墓) 용호(龍虎)218) 안의 정계(定界)는 종친(宗親) 1품으로 예장(禮葬)한 후에 4면(面)을 각각 1백 보(步)를 한정하여 경작과 목축을 금지하는 예(例)로 하고, 1백 보 안에 고총(古塚)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속히 파 옮기고 집은 헐어내며, 논밭도 또한 묵히게 하되, 집과 논밭은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주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숙종 28년 (1702) 6월 11일
숙종실록36권, 숙종 28년 6월 11일 신유 2/2 기사 /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예조에서 장씨의 분묘 단장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국역
예조에서 청하기를,
"장씨(張氏)217) 의 분묘(墳墓) 용호(龍虎)218) 안의 정계(定界)는 종친(宗親) 1품으로 예장(禮葬)한 후에 4면(面)을 각각 1백 보(步)를 한정하여 경작과 목축을 금지하는 예(例)로 하고, 1백 보 안에 고총(古塚)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속히 파 옮기고 집은 헐어내며, 논밭도 또한 묵히게 하되, 집과 논밭은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주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원문
원본
숙종 28년 (1702)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