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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실록36권, 숙종 28년 6월 11일 신유 2번째기사 1702년 청 강희(康熙) 41년

예조에서 장씨의 분묘 단장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청하기를,

"장씨(張氏)217) 의 분묘(墳墓) 용호(龍虎)218) 안의 정계(定界)는 종친(宗親) 1품으로 예장(禮葬)한 후에 4면(面)을 각각 1백 보(步)를 한정하여 경작과 목축을 금지하는 예(例)로 하고, 1백 보 안에 고총(古塚)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속히 파 옮기고 집은 헐어내며, 논밭도 또한 묵히게 하되, 집과 논밭은 모두 해조(該曹)로 하여금 값을 주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8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217]
    장씨(張氏) : 희빈(禧嬪) 장씨.
  • [註 218]
    용호(龍虎) : 묏자리의 왼쪽과 오른쪽의 지형을 이름.

○禮曹請: "張氏墳墓龍虎內定界, 依宗親一品, 禮葬後, 四面各限一百步, 禁止耕牧之例, 百步內古塚, 則令本道斯速掘移, 家舍則撤毁, 田土亦使陳廢, 而家舍、田土, 竝令該曹給價。" 允之。


  • 【태백산사고본】 42책 36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9책 684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